법명 | [일본] Radio La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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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Law No. 131 | 고시일 | 2050-05-02 |
내용 |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promote public welfare by ensuring the equitable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radio waves. | ||
참조URL | 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eng/Resources/laws/2001RL.pdf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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