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어, 상기 두 지침을 폐지한다. 따라서, 두 지침이 반영되었던 아일랜드 내 자국법도 폐지된다. 원본출처: Irish Oifigiuil, 19.05.2015 http://www.djei.ie/publications/sis/2015/si196.pdf 2015-05-25
”제조자의 의무“ 7. (1) 제조자는 시장에 판매되는 기기가 지침 부록 I에 명시된 필수 요건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하도록 해야 한다. (2) 제조자는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a) 지침 부록 II 또는 지침 부록 III에 명시된 기술문서의 작성 (b) 규칙(Regulation) 14에 명시된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이 규정은 아일랜드 법에 유럽연합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14/35/EU(회원국에 전기제품을 유통시킬 때 특정 전압으로 제한되어 설계된 제품만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규정은 또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에서 2008년 7월 9일 날짜로 정한 제품의 마케팅에 관한 시장 감시 및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인 EC규정 No. 765/2
2012년 11월 29일 아일랜드에서는 RoHS 2에 대응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기업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이루어졌다. 제안된 규제의 주요내용은 추가적인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전기전자제품 CE마킹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료출처: ht
폼 최종 용도에 대해 part § 53.6에 나열된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 또는 장비를 로드아일랜드...5 에 열거된 공조 및 냉장 장비, 에어로졸 분사제, 폼 최종 용도에서의 특정 물질을 로드아일랜드 주에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사람은 장비, 제품 또는 포장에 대한 서면 공시 또는 라벨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참고자료: 원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