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18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기술규정을 승인하는 결의안(Resolution No. 139)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함 - 목적은 유럽 RoHS 지침(2011/65/EU) 개정(사용금지성분 예외조항 확대)에 따라 자국 규정도 개정함으로써 유럽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함 - 원문 첨부 참조 - 특정 전도도
2017년 3월 10일, 우크라이나...락,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자동조제기기 -기타 전기,전자 기기 우크라이나 RoHS는 이 공식 발표 6개월 이후에 발효되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 2008은 폐지된다. 원본출처 http://www.kmu.gov.ua/control/uk/cardnpd?docid=24981073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