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규정인 CGSR(Consumer Goods Safety Requirements) 은 안전하지 않은 일반 소비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일부로 강제규정으로 도입된 제도임. CGSR제도는 현재 다른 규정(ex: CPS(소비재사전등록제도))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일반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며, 장난감, 의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제품, 가구, 침구 등이 해당됨.
- 규정집: No. 171/2020 - 발효일: 2020년 4월 10일 발효, 6개월 유예기간 (2020.10.10.부터 강제시행) - 규제분야: Standard ES 1781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ES 5149-2 Commercial r
- 일본의 소비자용품안전관리 법령 (미국의 CPSA, 국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대응) - 최신개정 : 2009년 6월 5일 - 2006년 가정용 소비생활제품과 관련된 일련의 사고들을 계기로 소비자 안전제품에 대한 법적의무 규정이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공감하여, 국회에서 소비자안전법의 개정법안 심의에 따라 2007년부터 개정된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일에 공포된, 이 시행 규정들은 전선 생산 허가를 위한 제품시험 및 현장심사에 적용되며, 공산품 생산 허가 일반 규정과 함께 적용된다. 이 시행 규정은 다음 다섯 가지 품목을 포함한다. 오버 헤드 연선 도체 (overhead stranded conductors) 플라스틱 절연 제어 케이블 (plastic insulated control cables) 압출
싱가포르 정부는 소비제품의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정을 발표하였고 2011년 4월 1일부터 소비제품 안전 조례2011(CGSR : Consumer Goods Safety Requirements)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 1일부터는 싱가포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공급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