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무선 송수신 모듈의 형식승인과 관련한 공식 통보를 발행했다. 최근 SRRC는 모듈 승인 신청서를 받고 형식승인 인증서(유효기간 5년)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모듈이 “Full module”이며 기준 5에 부합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CMIIT ID 번호와 함께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모듈이 설치된 제품의 라벨 또는 사용자
/IT 제품이 주로 해당될 수 있으며, 통신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중국 CCC인증 이외에 SRRC(유·무선 통신) 인증이 요구됨 * 통신 기능이 포함된 저전력(아답터 사용) AV/IT 제품의 인증취득이 상대적 수월함 ㅇ B type 품목의 평가 - KC 전기용품안전인증의 안전확인 제도와 유사 - 중국內 CCC 지정시험소에서 GB규격에 따른 중문 시험 성적
/IT 제품이 주로 해당될 수 있으며, 통신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중국 CCC인증 이외에 SRRC(유·무선 통신) 인증이 요구됨 * 통신 기능이 포함된 저전력(아답터 사용) AV/IT 제품의 인증취득이 상대적 수월함 ㅇ B type 품목의 평가 - KC 전기용품안전인증의 안전확인 제도와 유사 - 중국內 CCC 지정시험소에서 GB규격에 따른 중문 시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