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 등 - 국가: 북미, 유럽,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해외로 제품 수출시 필요한 시험인증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KTL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KTL은 수출바우처 정식 등록 수행기관으로서, 컨설팅 비용은 수출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KTL은 국내 유일 해외인증지원 공공기관으로서, 북미,
현재 의료기기 업체가 멕시코에 진출하려는 경우 혹은 의료기기를 멕시코에 수출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등록 절차를 통해 멕시코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의료 기기와 관련해 멕시코에 설립된 법인만이 등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확인해야 된다. 멕시코... 따라, 규제 위원회 COFEMER와 국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권장에 따라 멕시코 보건 당국에서는 멕시코
한국의 국내 제조업자가 멕시코에서 강제로 운영되고 있는 NOM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멕시코내에 거주하는 수입업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멕시코내의 수입업자의 책임 및 의무사항은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인증관련문의는 KTL 해외협력센터(02-860-133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