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관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EU 에코라벨의 사용 허가 요건을 제정했으며 이전 아이슬란드 라벨에 관한 결의안 No. 525/2006을 폐지한다. 아이슬란드 국가 환경부는 약관과 함께 신청과 적합성과 관련하여 이 라벨의 사용의 허가를 교부한다. 만약 이 환경라벨을 다른 사법지역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환경부 결의안 제 16조에 따라 소유권을 등록하도록 요구된다
이 규정은 진공 청소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 수립, 아이슬란드에 유럽(EU) 규정 No 665/2013을 효과적으로 만든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glugerd.is/reglugerdir/eftir-raduneytum/atvinnuvega?og-nyskopunarraduney
아이슬란드 산업부는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 법 No. 42/2009 법률 조항의 시행에 대한 No. 868/2016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방향등, LED 램프와 관련 기기의 친환경 설계에 대한 NO. 1194/2012 (EU) 규정의 이행에 대한 NO. 164/2014는 2016년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
아이슬란드 산업부는 2016년 12월 6일 규정 No.1177/2016을 발행했다. 본 규정은 LED 램프 및 에코디자인 방향 램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 사항에 관한 EU 규정 No. 1194/2012 및 No. 2015/1428을 시행하며, 즉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reglugerd.is/reglugerdir/eftir-radun
이 규정은 No. 417/2011을 개정하여 EN규정 No 801/2013이 아이슬란드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No 801/2013은 특정 전기용품, 특정 사무용품의 대기 중이나 껐을 시의 전력 사용에 관한 에코디자인에 관하여 다룬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출처: http://www.reglugerd.is/re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