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제품은 2016년 12월 1일부로 시행이 된다. 규정의 대상인 4가지 프탈레이트는 고무 장화, 유포, 비닐 바닥재, 신발, 섬유, 전기 및 전자 제품, 전선 및 케이블의 절연재 등 PVC 플라스틱 소재에 연화제로 사용이 된다. 프탈레이트가 장난감, (고무 젖꼭지와 목욕 용품 등) 유아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품목은 덴마크 규정이
은 중국시장 진입 전에 의무적으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품목은 채광용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 무역결제 및 재정에 관련된 전자제품, 코발트선 배선시스템과 음향영상신호관련 부품, 위성 TV리시버, 튜너, 흑백TV리시버와 기타 단색TV리시버, 자동차용 시트커버이다. 이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CCC 마크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