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제103(a)항이 요구하는 어린이...,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되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류, 운동기구, 책 등모든 어린이...및 생산일자를 부착하여 최종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라벨의 목적은 어린이...ll) 라벨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단지 동일해야 할 유일한 요건은 어린이
미국, 어린이용품...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제103(a)항이 요구하는 어린이...,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되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류, 운동기구, 책 등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1) 제조자 또는 개인 상표업자, (2) 제품정보(
북미에서 가장 신뢰받는 환경인증마크인 EcoLogo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보다 명확한 인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EcoLogo 고위 관계자는 “장난감과 어린이용품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새로운 EcoLogo는 제품이 충족해야만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거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최근 3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0월 발행되었고 금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중국 규격 GB 28007-2011 “어린이용 가구에 대한 기술요건(General technical requirements for children’s furniture)”은 중국 국가계량감독검험총국(AQSIQ)와 인민공화국 표준화 당국(SAC)의 합작으로 발행되었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당국은 어린이용 자동차 시트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몸무게 18kg 이하 어린이용 안전시트 테스트로는 처음으로 차량 측면 충돌 시험이 도입된다. 관련 제조업체들은 3년 내에 새로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자료출처: http://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4/01
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 - 改正平成26年法律第72号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장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この法律は、電気用品の製造、販売等を規制するとともに、電気用品の安全性の確保につき民間事業者の自主的な活動を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昭和37年政令第324号 - 改正平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용품...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표 제1의 상란 및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n, 이하 CPSC) 는 지난 2011년 1월 31일 소비자 제품안전법 2008의 의거한 어린이...번째 유예기간에 해당하며, 더 이상의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 유예의 결과로써, 어린이...에서 제품을 시험 받고,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점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CPSC가 어린이용 제품 혹은 제품군에 대한 납 제한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정하게 된다면, 어린이
사용금지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시장에 출시된다. 그러나 CPSC 관계자는 본 자석 세트가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자석제품을 삼킬 경우에는 장폐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 천공과 폐혈증,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본 의무 규격은 자석의 크기와 강도에 근거한 필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