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 - 改正平成26年法律第72号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장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この法律は、電気用品の製造、販売等を規制するとともに、電気用品の安全性の確保につき民間事業者の自主的な活動を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昭和37年政令第324号 - 改正平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용품취제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제2조,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
미국 소비자보호위원회(CPSC)는 특정 안전 시험문제와 관련하여, 유아용 제품의 시험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정인 16 C.F.R Part 1107을 발표했으며, 이는 2013년 2월 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본 규정은 유아용 의류, 장난감, 스포츠 용품, 장신구 등의 수입업자와 제조자에 적용되며, 하기의 새로운 안전시험규정이 적용된다. 유아용 제품은
미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는 소비자 제품 안전 증진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 CPSIA)에 따라, 2011년 8월 14일부터 12세 이하의 유아용 제품 내 납의 총 함량 기준을 100ppm 이하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브라질의 계측, 표준화 및 산업품질기관인 INMETRO(The 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 Quality, 이하 INMETRO)는 INMETRO 지침 269/2011 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동 규정에서는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수입 유아용 침대 또는 브라질내에서 제조된
미국의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CPSIA가 요구함에 따라 발급된 첫 강제기준으로 유아용 욕조 의자에 대한 신연방안전기준을 승인했다. 동 규정은 ASTM-International에 의해 작성된 임의 기준으로 분류되지만 규정이 엄격하다. 새로운 요건은 엄격한 안정성 요건을 추가시킴으로써 현재의 임의 기준을 상향시킨다. 또한 뾰족한 부위 및 모서리
電気用品安全法施行規則昭和37年通商産業省令第84号 - 改正令和元年経済産業省令第17号 전기용품취제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에 기반하고, 동법을 실시하기 위해 전기용품취제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電気用品取締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に基づき、および同法を実施するため、電気用品取締法施行規則を次のように制定する。)
중국 위생부(ministry of Health)는 지난 4월 20일 비스페놀 A(bisphenyl A)를 함유하는 유아용 식품용기(유아용 젖병 등을 포함)의 수입 및 생산을 6월 1일부터 금지하고, 9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위생부는 BPA 노출 수준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 음식섭취를 통한 건강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증명되
법무 자문위원의 사무실은 위원회 검토를 위해 연방 관보 공시에 제안된 규칙의 초안 공지를 첨부하여 제공하고 있다. 2008년의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 법의 섹션 104 안전 법, 데니 키설 유아 소비자 안전 공지 법에 따라 규격 유아용 바운서 시트에 대한 안전 규격을 제정하였다. 스텝은 요구된 경고와 지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원회가 몇몇의 수정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