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코수르에서는 가전제품 일반 요건에 대한 기술규정을 초안(MERCOSUR/LXXII SGT Nº 3/P. RES. Nº 09/20)을 발표하였습니다(G/TBT/N/ARG/413). 가정용 전기제품은 50V보다 이상을 의미하며, 단상 가전제품의 경우 250V, 다른 가전제품의 경우 480V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용 전기제품이 대상이 됩니다. 본 기술규정의
메르코수르 공동시장위원회는 작년인 2011년 12월 19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 하여금 아래 코드로 분류된 제품에 대해 금년 말까지 35퍼센트의 MFN(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NCM 9503.00.10, 9503.00.21, 9503.00.22, 9503.00.31, 9503.00.39, 9503.00.40, 9503.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