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발표하였다. 그규정은 배터리와 플라스틱 제품의 카드뮴, 납, 육가크롬, 수은, SCCPs 등에 함유량이 제한 기준치 내에 있도록 요구한다. 이 라벨링은 그린 마크프로그램의 사용자 이름, 주소, 소비자 직통번호를 녹색마크 명시해야한다. 원본 출처 : http://greenliving.epa.gov.tw/GreenLife/uploa
nister of Industry and Trade)는 전자제품에서 납, 카드뮴, 수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Polybrominated biphenyl),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를 포함하는 유해성 물질 제한농도를 발표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전자제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본 제약 조건은 리드,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의 사용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공식 발표는 CNCA와 중국 정보 산업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가 받은 시험소 및 인증기관 목록도 함께 발표되었다. 아직 China RoHS는 중국 내 시장에 적용될 뿐이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EU 법제화된
2011년 6월 8일 열린 전기전자제품 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유럽 국회와 위원회의 지침 2011/65/EU에서 명시된 것에 대한 고분자재료 평가 및 시험을 위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종류의 재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질의 최종수
기에 적용 한다. 조항 3과 5는 시험 방법과 제품 표면에 코팅재료, 카드뮴, 납, 6가 크롬, 수은의 함유량 규제 제한을 기술한다. 규격은 역시 제품 소음 방출 단계 측정된 값이 규정된 제한 수치 미만이어야 하며 그 라벨링은 이름, 주소 및 그린 마크의 소비자 상담 전화, “에너지 절약”과 “낮은 오염” 라벨 문구 등을 표시하여야한다. 원본 출처:
RoHS는 EU RoHS 지침과 마찬가지로, 납(0.1wt%), 수은(0.1wt%), 6가크롬(0.1wt%), PBBs(0.1wt%), PBDEs(0.1wt%), 카드뮴(0.01wt%)를 제한한다. 오는 2012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 내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유해물질 관리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제품 또는 포장재에 유해물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비자 안정 사양에 따른 페인트 도는 기타완구 표면 코팅제에 주석,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셀레늄 제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에 따른 유아용 제품 내 납 함량 제한 및 유아용 완구 와 보육제품에 특정 프탈레이트 함량 0.1wt%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규칙은 제품인증을 위한 시험 및 라벨링에 관한 내용으로서
EU는 2003년 7월 1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자동차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사용을 폐 자동차지침(Directive 2000/53/EC on End-of Life Vehicles(ELV))을 시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동차의 중금속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품은 안전한 대체소재가 확보될 때까지 예외 조항을 두어 적용을 유예하
염 물질 통제에 더해, 암모니아 질소 등 18종의 수질 오염 물질, 화학적 산소 요구량, 크롬(VI), 아황산 가스, 플루오르화물, 대기 분진 등 11종의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부과됐다. 자료출처: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