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초안 규약은“가정용과 유사한 전기 기기 ?안전- Part 2-9 : 그릴, 토스터...한 휴대용 조리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인 IEC 60335-2-9 규격을 기초로 전기 토스터기, 휴대용 오븐과 유사한 기기에 대한 인증 절차를 제정 하였다. 그것은 유형시험, 배치시험, 회사 심사 및 시험 등을 포함하는 다른 형식의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을 획득하기
실내에서 사용되는 바비큐, 제빵기, 연결 그릴, 요리기구, 음식 건조기, 요리용 철판, 오븐, 카클렛용 그릴, 전기 히터의 백열 부분 그릴, 로스터, 회전 그릴, 로티세리, 토스터, 와플기계, 철판 및 클렛 제품 이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THA/16_0144_00_x.pdf
순간온수기,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스토브, 냉장고 및 냉동고, 정수기, 오븐토스터이다. 이런 제품은 소비자들의 생활, 건강,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우선인증대상에 포함시켰다고 ESMA의 관계자 Abdulla Al Muaini가 설명했다. 1월 14일 제품에 적용될 기준에 대해 논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