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자 또는 개인 상표업자, (2) 제품정보(제조번호 및 기타 식별정보), (3) 생산지 및 생산일자를 부착하여 최종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라벨의 목적은 어린이용 제품과 관련해 빠르고 효과적인 리콜 시행의 촉진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새로운 요구사항과 더불어 CPSC는 제103(a)항이 처음으로 시행되어 가져올 혼란에 대한
1) 제조자 또는 개인 상표업자, (2) 제품정보(제조번호 및 기타 식별정보), (3) 생산지 및 생산일자를 부착하여 최종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CPSC는 조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제조정보까지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