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 - 改正平成26年法律第72号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장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この法律は、電気用品の製造、販売等を規制するとともに、電気用品の安全性の確保につき民間事業者の自主的な活動を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昭和37年政令第324号 - 改正平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용품...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표 제1의 상란 및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電気用品安全法施行規則昭和37年通商産業省令第84号 - 改正令和元年経済産業省令第17号 전기용품취제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에 기반하고, 동법을 실시하기 위해 전기용품취제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電気用品取締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に基づき、および同法を実施するため、電気用品取締法施行規則を次のように制定する。)
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일본의 전기용품...nce and Material Safety Amendment Act)을 발표하였다. 전기용품안전법은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적 표준의 요구와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마크 부착에 대한 법률로서
스웨덴 환경 에너지부는 전기용품... 수행하는 모든 기업들은 전기안전국에 등록을 할 의무를 가진다. 이 법은 추가적으로 전기용품...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등의 실용적인 요구사항의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있다. 더하여,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 공급 그리고 설치하는 모든 사람은 현재의 안전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증을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전기안전의 결함
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平成25年経済産業省令第34号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234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기반하여,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쇼와 37년 통상산업성령 제85호)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電気用品安全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stipulated by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Law No.234, 196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w”) shall be considered
This Law, formerly called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DENTORI"), will be applied to many electrical products (mainly, those for consumers) intended to be used in Japa
르게 변모하는 신제품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전기용품...년까지의 주요 실시 사항으로는 기준 계층화를 실시하여 기술기준성령의 성능규정화를 위해 전기용품...번째로는 기준 고도화를 위한 대응을 실시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기용품...화를 좀더 강화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가스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