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반 조명용 고압 수은 램프, 비전자식 측정기기(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혈압계 등) - 군용, 연구, 기기 교정, 참조 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및 수은이 없는 적합한 대체 제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면제 가능 *참조(원문): https://gazette.nat.gov.tw/EG_FileManager/eguploadpub/eg02
4/2012와 1194/2012에 근거한 전기램프의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다른 규격들은 혈압계, 의료용 주입기구, 위생 제품, 시멘트와 가스 실린더에 관련되어 있다. 원본출처: http://www.cc.gov.eg/Images/Legislations/W/2015/01/975%20%20-2014__28-01-2015.pdf 2015-04-01
elays) - 일반 조명을 위한 고압 수은 램프 - 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혈압계 등의 비 전자기 측정기기 위의 기재된 수은 함유 제품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충족되면 면제 될 수 있다. - 군용 제품인 경우. - 조사, 장치 교정 혹은 참고 표준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경우. - 적절한 무 수은 대체품이 없는 경우. 이 공지는 2021년 1
항공 승객은 곧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행 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연방 항공국(FAA)는 발표했다.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항공기에 거의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휴대용 전자기기는 켜질 수 있으며, 유일한 규정으로 이착륙 시 휴대용 전자기기는 좌석의 주머니에 넣어두어야 한다. 각 항공사별 기종 및 윤영상의 차이가 있기에 각 각
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14.11.2015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
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령은 2016년 1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Narodne Novine, No. 128,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출처 : http://dipbt.bundestag.de/dip21
28, 29를 개정하여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유럽(EU)지침 2015/574/EU,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내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유럽(EU) 지침 2015/573/EU, 체외진단 의료용 장비 안에 있는 폴리 염화 센서 내에 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시행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이 법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관보
8월 15일부터 해당 제품에 중금속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제한되는 중금속은 혈관에 축적될 수 있고, 유해성이 높은 납,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이다. 이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제품에는 페인트코팅, 광택제, 래커, 글레이즈, 인쇄용 잉크, 폴리머 및 유사 코팅지, 천연 및 합성 섬유제품, 유리, 세라믹 및 금속 소재류, 연필 및 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