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온수기이며, 강제 제품 검사 대상이 된다. 또한 에너지 등급에 따른 에너지 라벨링 표시를 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 테스트를 통과 한 제품은 제품과 제품 카탈로그에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www.complianceandrisks.com/news/ 2014-05-28
월부터 에너지관련제품(ErP)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들에게 제품 에너지와 자원 소비에 대한 표시요건과 정보 제공의무를 요구했다. 본 규제(Regulation No.42)는 EU ErP 지침을 자국법화 한 것이며, 이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은 제품 별 EU Regulation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 규제로 앞으로 공급업자나 판매자가 창문, 단열재, 샤워기와
전성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광생물학적 안전성, 푸른빛이나 적외선 위험이 마킹이나 라벨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 2G7, 2GX7, 2G8, GR8, G10q, GR10q, GU10q, GX10q, GY10q, GZ10q, 2G10, 2G11, 2GX11-1, 2GX13, G23, GX23, G24, GX24 and
되지 않는다. 이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백열등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특정 예외규정이 규정에 표시되어 있다. - 수은 (CAS No: 7439-97-6)≤ 5mg : 30W 이상 150W 미만의 조명 - 수은 (CAS No: 7439-97-6)≤ 2.5mg: 30W 미만의 조명 - 수은 (CAS No: 7439-97-6)≤ 3.5mg: 긴 수명(>15khr
에 대한 요구사항 등 - IEC 60417: 기기나 기기의 부분을 확인, 기능적 상태를 표시, 연결 부분 지정, 포장 또는 기기의 작동 설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래픽 심볼 - IEC 61558: 전원 변환기, 전력 공급기, 원자로 제품과 같은 전기, 열, 그리고 기계적 안전과 관련된 제품들 출처: www.complianceandri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른 제품들은 경쟁과 혁신을 증가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 조화 시스템(GHS)에 알바니아의 지침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본 출처: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bt/en/search/ ?tbtaction=get.project&Country
주소 및 그린 마크의 소비자 상담 전화, “에너지 절약”과 “낮은 오염” 라벨 문구 등을 표시하여야한다. 원본 출처: http://greenliving.epa.gov.tw/GreenLife/uploadfiles/Criteria/100/c3ecfab5-9241-4a1a-85b4-11a738852739.pdf 2015-10-26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또한, 마킹, 배치 번호, 제품 시리얼 넘버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부록 II와 III에는 수반되어야 할 기술문서에 대한 내용이다. 초안이 마무리 되는 대로, 발효날짜는 2016년 4월 20일로 예상된다. 원본출처: http://www.me.gov.ua/Documents/Detail?lang=uk-UA&id=03
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문서와 안전 지침서 제공의 관리에 대한 의무도 다루고 있다. 이 입법 법령은 2016년 5월 26일 날짜로 규정 No. 126/1998을 폐지하면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gazze
이 규제는 건강 및 환경에 위해한 제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 라벨링, 경고표시 도안, 그리고 위험성 및 안전 문구의 내용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장에 관한 새로운 규제 (EC) No. 1272/2008는 현 EU 물질 (67/548/EEC), 조제 (1999/45/EC) 지침을 시행하는 KIFS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