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을 따른다. 예상 개정안 내용: 의료 기기의 정의 및 분류 규칙의 변경 의료기기의 위험성과 품질인증을 추적할 수 있는 조치 이상 반응 모니터링 요구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된 요구 사항과 시행 날짜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www.emergogroup.com/blog/2014/02/chinese-medical-dev
유럽 위원회는 최근 특정 위험화학물의 마케팅 및 사용을 제한하는 REACH Annex XVII를 개정한 바 있다. 본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목록은 공식 저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개정의 주요 사항은 고전 건축물이나 예술품의 유지 및 개건에 쓰이는 페인트에 함유된 탄산납과 황산연에 대한 것이다. 유럽 위원회는 본 제품을 사용할 때 회원국에 공지를 하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해외무역위험...mi, TAREKS): 제품 안전과 기술 규제는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온라인 신청과 위험부담 자료출처:Resmi Gazete No. 29222, 31.12.2014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4/12/20
8.5d caps)의 안전성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광생물학적 안전성, 푸른빛이나 적외선 위험이 마킹이나 라벨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4/TBT/THA/14_5639_00_x.PDF 2015-01-25
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강제로 시행을 하는 규정이다. 전기충격 위험성과 전기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수칙 등의 기록을 평가한다. 이 규정은 모든 전기 전자 스포츠용품들은 방수기능, 습기에 저항하는 기능, 그리고 가연성을 갖추기를 제안하고 있다. 원본 출처 : http://gb123.sac.gov.cn/gb/viewGb?gbCo
“강제 사항인 이유 ? 소비자 또는 사용자를 건강, 안전에 위험에 위협되는 것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하여 시행 , 잘못된 광고와 상표로부터 발생되는 사기와 그릇된 설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 가정용 또는 수출용으로 생산된 제품인지에 대한 허용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 원본 출처 : Legal Supplement Part B?Vol. 54,
이사회 지침 67/548/EEC과 1999/45/EC은 위험 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에 대한 것이다. 위원회의 “CLP” 규제 (EC) No. 1272/2008와 2008년 12월 16일 제정된 이사회의 규제는 2015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어, 상기 두 지침을 폐지한다. 따라서, 두 지침이 반영되었던 아일랜드 내 자국법도 폐지된다. 원본출
정한다. 이 표준은 광생물학적 안전성, 마킹 및 라벨링이 필요한 수준의 청색광 및 적외선 위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일, 관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365일 뒤에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app.tisi.go.th/standard/fulltext/TIS-956-2557m.pdf 2016-11-07
는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 텔레비전, 모니터 및 자동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 사용자 위험에 관한 라벨링 요구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공지는 만들어질 경고 유형, 시청각제품 및 기술정보에 대한 경고 정보의 표시하기 위한 라벨 크기 및 마킹의 적절한 위치를 명시한다. 이 공지는 2016년 9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