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nd Conservation Act)은 자동차를 제외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업용 및 산업용, 가정용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본 법령에서 가정용 냉장기기란 컴프레서 또는 콘덴서(condenser)와 같은 부품을 포함하지 않고 다른 냉장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냉장기기(연간 100kWh 이하 사용)를 의미한다.
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조건 하의 제품, 중고여부에 관계없이 상업활동에 포함되는 제품 등이 본 EU 일반품목안전지침의 해당대상이다. 이 지침은 기계관련 지침이나 EMC, R&TTE지침과 같이 특정 안전성 문제에만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닌 제품의 일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CEN 규격 목록은 2012년 2월 E
110Km안의 부분 운영에 대한 기술적 한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스펙트럼의 재분배는 상업적 셀 방식의 조작으로 인한 공공안전의 방해를 경감시키는 데 필수적일 것으로 간주된다. 2012년 8일 발행된 “제안된 규칙제정에 대한 추가공지”에서 위원회는 Amended Protocol의 기간을 조정했고 이는 곧 발효될 예정이다. 본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근 발효됨에 따라, 많은 관련 제조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지침은 많은 가정용 및 상업용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에너지 활용 성과가 낮은 제품의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력 전원 125Kw에서 500kW까지의 선풍기는 특정 효율 수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2015년 1월 15일부터는 보다 높은 최저에너지효율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본 조치
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제조년월일, 제조업자 이름 또는 상업 마크, 등록 번호, 생산국가, 제품 모델 넘버, 정격 (kW) 또한 라벨링에 스페인어 또는 다른 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07
높은 성능 및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캘리포니아의 기존 주거, 상업 및 공공건물을 고성능 에너지 효율 건물로 변화하기 위한 10년 로드맵을 제공한다.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효율시범계획은 자유 시장방식을 활성화시키고, 기존 거주 지역, 사업, 공공시설을 고성능에너지효율로 바꾸기 위한 10년 계획으로 제공된다. 이 노력의 결과는 에너지 효율 시장의 성장, 보다
표기 규정에 대한 3번째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 개정안은 환기 시스템, 상업용 냉동장치, 고체 연료 보일러 및 지역 공간 히터의 품목들도 상표를 표기하도록 범주를 확대시켰다. 또한 상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도 소개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5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
등 - 적용일자: 2020~ (제품마다 적용시점이 다름) - 규제품목: 에어컨, 냉장고(상업용 포함), 세탁기, 컴퓨터, TV, 모니터, 식기세척기 등 - 등록방식: 규제품목 확인 -> GEMS 규정에 적합한 시험수행 -> 온라인 등록 https://reg.energyrating.gov.au/accounts/login/?
용량 1,500 리터 이하의 가정용 (빌트인포함)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 산업/상업(Industrial / Commercial) 은 제외됨 - 음식물 저장을 위한 냉장/냉동고만 해당 @ 관련규정 - UAE.S 5010 -3:2013 Labeling - Energy Efficiency Label for Electrical Appli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