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EU는 2003년 7월 1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자동차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사용을 폐 자동차지침(Directive 2000/53/EC on End-of Life Vehicles(ELV))을 시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동차의 중금속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품은 안전한 대체소재가 확보될 때까지 예외 조항
준을 공포했다. 두 가지 표준은 “전기 기술제품 CNS 15050”과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함량에 관한 CNS 154749”이다. 자세한 사항은 www.cnsonline.com.tw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출처: http://www.bsmi.gov.tw/ 2013-10-30
마감일이 포함 되어있다.이 초안은 역시 폐기물 회수업자,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지, 금속 수은 저장 장소, 폐기물 수집 및 구매시설, WEEE의 지정된 제품 및 처리 장치의 제조자, 배터리 및 축전지 폐기물과 폐기차량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은 2016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 ec.europa.eu/gro
안은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한 사용 제한 (DEHP, B
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수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원본 출처 http://www.legilux.public.lu/leg/a/archives/2015/0127/a127.pdfpage=9 2015-07-10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화 센서에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위해 만료 날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2, No. 71, 25.03
선물, 전기·전자 완구, 교육용 제품 이 표준은 해당 제품들의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아연, 안티몬, 비소, 셀렌, 브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의 최대 수치를 제한한다. 비스페놀 A(BPA)는 완전금지 물질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시험 방법 또한 명시되어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완구를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인정 시
015/574/EU는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순환 커넥터에 들어가는 수은의 사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료 기간을 다룬다. 면제 기간은 2019년 6월 30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3. 지침 2015/863/EU는 제한 물질 목록에 4개의 새로운 프탈레이트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다룬다.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그리고 제어 도구에 사용되는
88이 명시하는 요구사항에 맞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포장 및 포장재질의 납, 카드뮴, 수은 그리고 육가크로뮴 총량이 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표준은 2017년 1월 1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kjs.mep.gov.cn/hjbhbz/bzwb/other/hbcpjsyq/201612/W02016120231356862237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