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고 있다. EPA는 Tier 3 기준 도입으로 2030년까지 연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820~2,400명의 조기 사망 ? 3,200명의 입원과 천식 관련 응급실 방문 ? 2만 2,000명의 천식 악화 ? 아동 2만 3,000명의 상기도 및 하기도 병증 ? 180만 명의 결석, 결근, 경미한 활동 제약 자료출처
B”에너지효율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냉장고는 일반냉장고, 저온 칸막이형 냉장고, 서리방지형 냉장 및 냉동고를 포함한다. 냉장고와 냉동고는 2013년 11월 6일부터 IRAM2404-3:1998의 “Class B”에너지효율 포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문이 2개 이상인 전면 개방형 가정용 냉동고, 윗면 개방형 가정용 냉동고,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적용되며, 기기는 무선 및 통신 기기에 대한 방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제조되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된 장비에 CE 마크, 일련번호, 제조업체의 상호, 우편 주소 및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 가능하다. 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
표하였고, 에너지 보존과 환경 보호 및 균형잡힌 경제사회 지속 발전 조성과 소비자 낭비를 방지할 목표로 작성되었다. 본 기술규정 초안은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에너지 소비 제품 종류를 세분화한다. 제품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용 냉각 장비 (전기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냉장냉동고) 2. 세탁기 3. 에어컨 4. 전구 와 전등 5
EU 회원국 위원회(MSC; Member States Committee)가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내에서 우선적으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우선물질로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European Chemical Agency)이 제안한 7개의 화학물
환경관리제 평가방법에 이용되는 국제적으로 협의된 틀을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환경적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ISO 21931-1:2010 (구, ISO 21931-1:2006) 신 규격이 발표되었다. 건축물은 건축과정에서 상당량의 자원을 소비하고 환경적 변형을 일으키므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영향을 측정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환경적
의료전문가용 체외 진단 기기의 경우, FDA 의료기기 방사선보건센터(CDRH) 및 생물학적제제 평가연구센터(CBER)는 FDA가 인정한 기준으로 설명 문구 없이 특정 심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기재 관련 요건을 해석해왔다. 또 CDRH는 재량권을 행사, Rx Only 심볼을 관련 설명 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FDA는 이런 규정 개선을 통해 미국의 의료
이 단계에는 위험성 평가, 기술규제(장비 및 프로세스 격리), 관리, 건축디자인, 폭발 방지... 및 개정을 관리하는 것에 더불어, NFPA는 소유자 및 운영자들간의 인식향상을 위해 화재방지 연구 재단과 함께 교육을 제공하고 작업함으로써 규격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CSB가 연구결과에 나타냈듯이 NFPA 표준은 이미 산업계에서 가연성 분진의 위험성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