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3일,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개별적으로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을 통해 지정된 의무를 수행하는 포장 제조업체들에 대한 기록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 원래 초안은 2015년 1월에 제안 되었으며 유럽 포장 지침 94/62/EC를 시행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2월 28일(폐기물 수집과 처리), 4월 30일(재활용
의해 승인되기를 희망하는 법인은 해당부처에 직접 신청하여야한다. 인가근거, 전문가 보유, 조직도, 적합한 IT, 분석 및 기술 지원 등 제출 및 시험소는 관련영역에 ISO/IEC 17025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한다. 공인된 사람들은 2015년 8월 22일에 발효된 법령의 조항에 따라 경제부에 시험 및 승인 자료를 제출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원본 출
공화국의 화학물 관리국과 경찰청은 이 규정안의 관리 감독국으로 지정이 되었다. 아래는 이 조직들이 통제 및 감독하는 것들이다. ■EU규정의 4번 조항에 따라서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통제 ■국경 내에서 제한된 폭발물 전구체를 반입하고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감시 이 규정은 추가적으로 부속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물질들이 도난당하거나 많은 양이 사라지거나 수상
위한 세부 내용으로, Appendix 1에 명시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함 - Appendix 1에 포함된 제품이 Appendix 1에 포함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생산자가 포장재 생산자를 대신하여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1. EPR 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EPR 사무소 설립
가능한 발전소를 통해 집중된 태양에너지 건설하여 애리조나 공공 서비스 사용 전력 전체를 신재생..., 가동, 유지관리 등은 록히드 마틴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양 그룹의 협력은 신재생에너지 근원으로부터 에너지자원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애리조나 주정부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앞서, 2008년 스페인 아벤고아
급으로 분류되어 부착된다. 개정된 에너지라벨의 부착 대상에는 바이오연료, 전기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에너지 효율 기준은 기존의 최종 에너지소비(final energy consumption)에서 1차 에너지소비(primary energy consumption)로 변경되었다. 또한 에너지라벨 등급 A에 해당하는 차량의 점검주기는
공정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본 표시 안이 재생에너지기술을 포함하여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효율난방시스템을 활용하는 매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제안은 9월에 합의되었으며,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EED)를 보완하는 첫 방안이다. EPEE와 EHP
중 하나이며, 회원국들은 본 법령에 따라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 목표의 20%와 함께 재생에너지목표 20%와 이산화탄소 20% 축소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이에 따라 국가에너지효율목표와 함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방안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2020년까지 총 20%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지침은 대기업의 에너지경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