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구 및 스포츠용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화학제품, 기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com/~/media/Global/Do
제한된 화화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산업을 장려하고 생산 및 공급과정의 각 단계에 제한된 화학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환경 부하의 감소와 효과적인 자원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장려하기 위해, BSMI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표시를 제안하고 있다. 원본 출처 : http://www.bsmi.gov.tw/bsmiGIP/wSite/public/Dat
2015년 8월 3일, 덴마크 사업성장부는 니켈의 사용과 특정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 No. 933/2015를 발의하였다. 이 조항은 장난감 안전법 13/2011을 개정하고 다음 EU지침을 인용한다. 2014년 6월 30일의 위원회 지침 2014/84/EU 개정,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 니켈에 관하여 장난감 안전협의회와 유럽의회의 지
전기기계, 전기 기기, 컴퓨터용 기기, 무선-전기, TV 기기, 베터리, 충전식 베터리(화학 전류원, 디자인에 상관없이),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와 같이 이 요건에 대상이 되는 기기의 목록을 담고 있다. 무선통신 기기는 반드시 시장 판매 규율과 함께 방사선, 화재, 전기 및 기계의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포장 및 라벨링 의무는 기술문서 준비에 관한
소모, 고체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처리, 기후 변화, 대기 산성화, 대기·수질 오염, 광화학 오존 및 부영양화 형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소비자법 R412-55는 환경 영향 신고 내용이 소비자 법에 준수한다는 제 3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법령은 2015년 7월 1일로 시행되었고, 전기·전자, 공조시스템 장비는 2017년 7월 1일로 법이
수출 및 수입업체들은 상품을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목록은 식품, 화학물질, 전기 전자제품, 직물, 건강미용 제품, 기계류, 건축 제품 그리고 장남감 등 넓은 범위의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6월 1일에 개정 되어 시작 된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수수료 구조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FOB 가치가 USD2,000와 같거나 이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완구 또는 입에 넣는 용도의 완구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제한 값을 규정하는 완구 안전성 칙령 1205/2011의 부속서 II의 부록 C를 개정한다. 폼아마이드 관련 지침 2015/2115/EU, 벤즈이소치아졸리논 관련 지침 2015/2116/EU,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
중국정부는 헤르메스와 베르사체와 같은 유명 수입의류가 위험성을 지닌 화학...다고 중국 저장성 동부의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런 위험성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이 초과했을 경우에 나타나고, 동 기관은 이것이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고 경우에 따라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more)
. 이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매기게 된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성화학... PVC, 프탈레이트,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의 사용 유무 등의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다. 2.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기준 제품에서 발생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 시 재정적인 책임, 제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버려진 제품의 회수, 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