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는 것을 보증해야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초안은 이 제품의 소비자, 공장 노동자, 판매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승인이 된다면 공식 발표 후 60일 이후에 강제사항으로 발의 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433570&f
전자파가 장애 수준 이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고 설계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한다. 제품이 적절히 설치 및 유지보수되고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섹션 6에 의거한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규정된 방법으로 설계, 제조 그리고 설치 된 장비들은 사용자가 적절한 EMC 요구사항에 벗어날 정도로
6을 제정했다. 이 표준 목록은 참조 코드와 함께 부록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제품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 고정설치된 가전 및 유사 용도용 전기 기기의 부속품용 박스 및 동봉물 - 고정설치된 가전 및 유사 용도용 전기 기기의 스위치 - 태양전지 기기 - 인명구조장비 (PPE) - 의료기기 - 살균세척기 - 측량기기 법령 No. 3201-16
로 OOIT개정 방향을 잡았다. 더욱이, RED지침으로 다루지 못하는 특정 공공 안전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OOIT개정을 구상중이다. 추가적으로, 무선 인터페이스 규정(RIR0203-11)중 선이 없는 카메라 1980 ? 3800MHz는 추가적인 부분대역 2025 ? 2110MHz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NGSO위성으
, 위성, 전파 차단 센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정 기기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제품을 팔기 전에 무선통신부로부터 해당 기기가 결의안에서 지시하는 기술 표준을 입증하는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러므로 해당 기기의 사용허가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해당기기의 작동이 전자파 방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전자파 방해가 발견될 시, 해당 기기의
전압에서 일반적인 용도의 LCD, PDP 텔레비전장치와, 그리고 주로 시장에서 텔레비전 제품으로 유통되는 튜너 없이 텔레비전으로 기능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무화 되는 에너지 효율 라벨의 사용, 기록, 광고에 적용된다. 규정이 명시하는 필요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라벨 구성 방식과 사양 에너지 효율 테스트 방법 라벨 내용의 부합 에너지 효율 라벨의 인
것과, 전자파 장해에 대하여 보호하는 획일적인 규칙을 마련하여 전기,전자 장비(EEE) 제품이 EU 내부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판결 58/2015를 철회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새로운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제 2 장: 사업자, 수입업체, 그리고 배급업자의 의무 제 3 장: 장비의 적합성 제 4 장: 적합
이 결의안은 소비자 제품에 관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EU 에코라벨의 사용 허가 요건을 제정했으며 이전 아이슬란드 라벨에 관한 결의안 No. 525/2006을 폐지한다. 아이슬란드 국가 환경부는 약관과 함께 신청과 적합성과 관련하여 이 라벨의 사용의 허가를 교부한다. 만약 이 환경라벨을 다른 사법지역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환경부 결의안 제 16조에 따라
러나 적용날짜 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지 않은 배터리 및 축전지는 그 제품이 소진 될 때까지 판매 가능하다. 이 법령은 또한 장비에 내장된 배터리 및 축전지등이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쉽게 제거되고, 제거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구사항은 2016년 9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6달 후에 이
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전자기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생산 시에 가능한 모든 기술 수준을 이에 맞추어 설계하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www.finlex.fi/fi/laki/kokoelma/2016/sk20161436.pdf 201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