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개정안으로 2002년에 첫 발행된 규격을 폐지하는 동시에 대체하며, 기술적 개정 내용을 포함한다. IEC 61010-2-101:2015는 체외진단(IVD) 의료기기 목적의 기기에 해당하며, 자가진단 IVD 기기도 포함된다. IEC 가이드 104에 명시된 그룹 안전 기능을 가지며, 개정된 새 규격은 Working Group CENELEC BTTF 8
도차량에 쓰이는 유리제품의 강제안전인증 (CCC) 시행 규칙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부속서에 나와있다. 부속서 1 - CCC 유리 안전 시행 규칙 (CNCA-C13-01: 2014) 부속서 2 ? 유리 제품 안전 인증 규칙 (CQC-C1301-2014)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15
ce No. R. 89, 2009와 VC 8055의 대상 품목 범위와 요구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1.2항 (d)의 대상범위 중 “백열등, 형광등, 그리고 다른 방전램프와 같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이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 원본출처: Government Gazette, No. 38128 31.10.2014 http://www.gr
이 규격의 4.3항은 강제사항이며, 나머지는 임의 규격이다. 강제사항의 내용은 가정용 전기 유도 조리기구의 최소 에너지 효율 수치에 관한 것이다. 법령제목: GB 21456?2014 The minimum allowable values of the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for househ
ny)에서 발행한 성명서는 가로등과 실외 조명에서 사용되는 LED 램프 기술 사양에 대한 내용이다. 제품의 대상 범위는 제 3조 1항에 있듯이, 공공 장소, 도로, 길, 지하 또는 지상 길에서 사용되는 조명에 해당한다. 이는 2015년 6월 11일에 발행되어 바로 발효되었다. 원본출처: Resmi Gazette No. 29383, 11.06.2015 h
이 기술 규제는 국내용..., CFL과 LED 램프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에너지 효율 라벨링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과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원본출처: http://www.minem.gob.pe/_prepublicacion.php?idSector=12&idPrepublicacion=1
제안으로 세탁기의 물 효율 등급, 등록, 라벨링, 최저 성능 요구사항을 세부화하고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범위는 SASO 2692:2013에 해당하는 가정용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의 세탁기로 A.C. 단상 전압 230V 또는 220V, 60Hz 또는 2전압, 380V 또는 400V와 같은 제품에 적용된다. 원본출처: http://www.saso.go
소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며, 유럽연합 위원회 규제 No. 1062/2010 내용을 국내법과 조화하려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본출처: http://saee.gov.ua/sites/default/files/documents/proekt-tv.doc 201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