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범위의 실내 조명은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 판매가 불가능함 - - Incandescent tungsten filament lamps for domestic use and lighting generally, that have a nominal power between 25 W and 200 W, lamps of form A
은 IEC 60335-2-79 4.0판 2016-06와 동일하며, 이는 가정용 및 상업용 실내/외 기기를 위해 사용되는 정격 압력이 2.5 MPa보다 크고, 35 MPa를 초과하지 않으며 고압 클리너 동력 전달 장치(traction drive)가 없는 제품의 안전성을 다룸. 이 표준은 고압 온수 청소기와 그 부품들의 용량이 100L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
009, 특정 불소가 포함된 온실 가스 규제 (EC) No 842/2006 그리고 전동차 에어컨 시스템 배출량 규제 지침 2006/40/EC가 포함된 다수의 EU 지침과 규제가 개정된다. 원본 출처 : Dziennik Ustaw No. 881, 25.06.2015 http://dziennikustaw.gov.pl/du/2015/881/1 2015?07-
(Significant New Alternatives Program) 하의 조치는 냉매와 에어컨...의정서의 “성층권 오존 보호” 채택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몇몇의 냉매기, 스플릿 시스템 에어컨...규) 최종 사용에 대해 EPA는 3가지 대체품을 허용 가능하도록 했고, 주거용 및 경상용 에어컨...9 UL Standard 60335-2-40 3rd Edition을 참조로 채택하여 전기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KTL에서 시험이 가능하게 될 지정 품목은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세 품목이며 에어컨과 세탁기는 2013년 1월부터, 냉장고는 2015년 1월부터 강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KTL은 현재 시험기관 등록 신청을 끝내고 서류를 보완 중에 있어 가까운 미래에 시험 진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www.ktl
재활용 강화법의 개정안을 발행하였다. 이는 2015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개정될 것이다. 2015-04-23 원본출처: Japanese Kanpou, 20 March 2015, No. 6496, p.
용한 경우 법규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표기방식 이외로 표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실내 건축 및 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바닥재, 벽재, 천장재를 비롯, 가천장, 가벽, 전열재, 문과 창문 등도 해당된다. 자료출처: http://www.legifrance.gouv.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