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강제사항이 되었다. 동 사항의 준수는 기존 CE 마킹, 자기선언문 및 GS 마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될 것이다. 또한, 저전압 지침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 및 유무선 통신기기 (Radio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지침은 제품이 EMF에 대한 노출과 같은 외부 영향
식적으로 관보에 실리는 날 이후로 12개월 내에 수입품 및 국내 생산된 세탁기는 새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2)컴퓨터 제품 INMETRO는 8월 2일까지 Directive 170/2012 컴퓨터 제품의 자율적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제안서는 Directive 170/2012의 대상 품목의 범위를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7월 1일부터 공급자는 마켓에서 전문 냉동 저장 캐비넷 배치 또는 장소가 다음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a) 부속서III에 제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인쇄된 라벨은 각 전문 냉동 저장 캐비넷에 제공해야한다. (b) 부속서III에 제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 라벨은 각 전문 냉동 저장 캐비넷 모델별로 판매업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
태국산업표준협회는 전기로 운영되는 가정용 기구 및 이와 유사한 일반 사항에 있어 안전 요구사항과 같은 TIS 1195-2536를 폐기하고 강제 표준으로써 TIS 1195-25XX를 대체하였다. 이 규격은 메인으로부터 공급 되도록 설계된 전기 기구(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된 신호의 각각의 재생, 또는 의도된 수신, 생성, 기록 그리고 원격전원공급 또는 배
리에 관한 디자인(설계)에 적용 한다. 압력장비 또는 어셈블리에 필수적인 안전 충족하는 요구조건은 지침의 부속서I에 명시한다. 게다가 제조업자들은 기술문서를 만들어야 하며 EU지침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한다. 해당요건에 압렵 장비의 적합여부가 상기 언급된 절차에 의해 입증 되었다면 제조자들은 EU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CE마크 부착을 해야 합
기 위하여 발의하였다. 이 규정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제품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할 안전 요구사항과 상태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규정은 교류 50V~1000V와 직류 75V~1500V로 설계된 전기용품에 적용된다. 제조자는 부속서 1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2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
20 바탕으로 우루과이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승인 절차에 새로운 처리 과정 촉진을 목표한 요구사항이 추가 될 예정이다. *Ursea(Unidad Reguladora de Servicios de Energia y Agua: 에너지 및 수자원 규제 기관) 에너지 효율 라벨링 승인(authorization)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제
려움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며 또한 현재 6개의 승인기관만 지정되어 있어 제조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적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한 상황이다. EU 역내 체외 진단 의료기기(예) HIV, 임신, SARS-CoV-2 검사)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 할 위험이 있어, G/TBT/N/EU/845는 인증기관을 통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만 BMSI는 내화성 건축자재에 대한 검사 요구사항 개정을 제안함 1. 대상제품 -Fire-retardant hard fiberboards (HS:441192); -Fire-retardant insulation fiberboards (HS:441194); -Dressed rockwool boards for acoustic use (HS:6806.90);
4-다이옥산을 독성물질로서 규정하고, 화장품 및 개인관리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요구했다. 1,4-다이옥산은 개인관리용품, 합성세제, 식품 첨가제 및 기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산물로 다량의 품목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산업용 화학물질이다. 정부는 1,4-다이옥산의 평가?검사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 노출 수준으로는 인류 건강에 위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