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6일 독일연방 환경부(BMU)는 독일의 RoHS인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시행하는 법령의 제3항의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개정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본 개정안은 의료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의 수리 또는 정비 작업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및 폴리브롬화 다이페닐 에테르(PBDE)가 면제된
2015년 11월 20일에, 불가리아 RoHS 법령 No. 55/2013을 개정한 법령 No. 320/2015를 발효 하였다. 이 법령은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
tional Labour Organisation&39;s (ILO))의 현장에서의 화학 물질 사용 시 안전 조항을 표기하려는 목적으로 공포한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경제단체에 적용이 되며 국가 행정부는 화학물질...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군에 적용이 된다. 1) 화학물질 생산하는 곳 2)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 3) 화학물질
2015년 11월 6일에 덴마크 식품 환경부는 규칙 No. 1041에 소개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활용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함을 규정한다. 초안 공지에 따라, 폐기물 배터리는 1년 이상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보관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경 보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초안은 또한 폐기물 납 저장 배터리에 대한 보호 및 제어 기술 정책을 명시한다. 원본출처 http://www.mep.gov.cn/gkml/hbb/bgth/201602/
지난 7월 1일 EU는 개정된 RoHS(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로부터 10년 후까지 DoC(Declaration of conformity)와 기술문서를 보관...하여금 기술문서 요청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생산자 및 대리인의 보다 철저한 기술문서 보관이 필요하다. 이 지침은 2011년 7월 21일부터 발효되며, EU회원국은 2013년 1월 2일
대한 요구사항 개정, 별도 포장된 전원공급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건전지, 휴대용 캐비닛 조명의 전원코드 길이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이다. 개정된 표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보: 업데이트 된 표시정보와 설명, 규정 준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요구 제공하는 정보의 첨부 등을 제출한다. -샘플: 초기 검사에는 샘플이 필요
본 규정은 지침 2011/65/EU의 제4(1)조에 따른 마케팅 제한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을 수정한 지침 (EU) 2016/585을 시행한다. 면제는 의료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