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시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KTL에서 시험이 가능하게 될 지정 품목은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세 품목이며 에어컨과 세탁기는 2013년 1월부터, 냉장고는 2015년 1월부터 강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KTL은 현재 시험기관 등록 신청을 끝내고 서류를 보완 중에 있어 가까운 미래에 시험 진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www.ktl
재활용 강화법의 개정안을 발행하였다. 이는 2015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개정될 것이다. 2015-04-23 원본출처: Japanese Kanpou, 20 March 2015, No. 6496, p.
받았으나, 이사회를 거쳐야 하므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 내용은 크게 (1)물 기반 중앙난방 시스템에 열을 공급하는 공기식/브라인/물-물방식 열펌프는 물기반 히터의 에코 라벨 규제 확립의 내용인 2014년 5월 28일의 위원회 결정 2014/314/EU에 해당되며, (2)2007년 11월 9일의 위원회 결정 2007/742/EC 전기식, 가스식, 가스
ections Act를 통해 도입한 에너지 보존 기준과 정의를 개정했다. 소구경관로 고속 중앙 에어 컨디셔너 및 히트 펌프 대상 정의와 에너지 보존 기준을 개정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규칙에서는 실수로 법 개정 내용이 누락되었지만, 새로운 최종 규칙에 포함되었다. 자료출처: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로 유효하며, 다른 에너지 관련 제품, 냉장냉동고, 에어컨, 전기등,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텔레비전 등에 대한 환경친화 디자인 및 라벨링 규제 또한 올해 7월 1일부로 적용된다. 출처: www.compliance2product.com
및 전자기기의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과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포함한다. 냉방과 난방을 위한 에어컨은 벽 장착 분할, 휴대용 형식과 창, 열펌프의 냉력 7.1 kW(24 000 btu/h)를 초과하지 않는다. 텔레비전, 녹화장비를 포함한 오디오 비디오 장치, 셋톱박스(STBs), 오디오 기기 및 소비자 사용을 위한 다기능 장비; 텔레비전을 포함하지만 음극선 관
7일에, 아르메니아 정부는. 가정용 가스 장비(온수기, 난로),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세탁기의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 결의안 No. 1492 채택하였다이 결의안은 다른 에너지 평가에 신청한 에너지 등급, 장치의 모델명 및 브랜드, 제조 업체명과 함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포함되어져야만 하는 정보를 규정한다. 이 요구사항은 2016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