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제품은 수입업자의 회사명, 사업장 주소, 세금식별번호(RUC)를 라벨 또는 제품의 포장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원본 출처: http://www.normalizacion.gob.ec/wp-content/uploads/downloads/2015/03/PRTE-143.pdf 2015-05-11
을 제공한다. 이 법령은 제품에 정보의 조항에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그것의 적절한 포장, 그리고 시장에 배치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적합성 선언에 포함되는 최소 정보를 제시 한다. 다른 경우에는, 11 조항에, 문서 첨부된 제품에 대한 기술 파일의 내용은 기술되어 있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효력을 발휘될 예정이다.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제품에 마크를 부착할수 없는 경우 그것은 포장 또는 첨부 문서 중 하나에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적합성 평가 기관이 제품 제조와 관련된 경우 제품 적합성 승인 식별 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의안 No. 1184는 2016년 2월 1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zakon5.rad
유럽폐기물지침, 폐차, PCBs 포함한 폐기물, 생분해성 폐기물, 건설 및 철거 폐기물, 포장 폐기물, 생활 폐기물, 및 기타 적절한 폐기물 분류 이 프로그램은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증가시키며 매립하도록 배치된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섹션 18을 제외한 법령의 대부분은 2016년 7월 18일에 강제사항 로 발효될 예정이며, 20
이 법령은 지침 67/548/EEC와 1999/45/EC에 열거된 등급, 라벨 그리고 포장지 요구사항들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규정(EU) 1272/2008에 요약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대체 되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원본 출처: https://www.admin.ch/opc/fr/official-compilation/2015/4429.pdf
않는 방식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에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서에 따른 기술 문서는 최소 10년간은 생산자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부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ist.si/_pdf/2016/U
했다. 이 규정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고무, 금속, 종이, 코팅, 잉크, 그리고 포장 컨테이너, 주방용품 또는 생산과정에서 이용되는 도구, 식품 접촉 도구 및 그 이의 제품들에 적용된다. 이동성 시험을 시험하는 조건 선택 및 존재하는 방식은 섹션 5.1에 표기 되어있다. 표6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시간과 온도조건에 대한 개요를 나타낸다. 이
품에 대한 추가적 기술 정보 이러한 정보들은 스페인어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제조자들은 포장지에 프린트된 문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알려야한다. 이러한 조치는 2016년 2월 8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Diario Oficial No. 49780,
반드시 시장 판매 규율과 함께 방사선, 화재, 전기 및 기계의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포장 및 라벨링 의무는 기술문서 준비에 관한 규칙과 함께 명시되었으며 제품 시험 방법 또한 적시되어 있다. 제조자, 수입업자, 무선통신기기의 공급자는 2017년 9월 6일부터 반드시 이 규율에 따라야 한다. 원본출처 Collection of Legislation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