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4일 독일 의회는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회원국의 법의 일치화와 관련된 EU 지침 2014/30/EU의 전환을 촉진하는 2008년 전자파 적합성법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본 법의 조항들은 전자파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적용되며, 기기는 무선 및 통신 기기에 대한 방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제조되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
2016년 3월 18일에 발표된, 이 법령은 시장에 유통 가능한 단순 압력용기에 대한 유럽 지침 2014/29/EU 규정한 요구사항을 채택한다. 50 bar.L을 넘는 PS × V의 제품은 그들의 용기가 시장에 유통 할 때 제조자는 필수안전요구사항(부속서I)에 따라 설계 및 제조되었음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술 문서 작성 및 기술된 적합성 절차(부속서II)에
2016년 2월 19일에, 과학, 연구 및 경제학의 오스트리아 연방 부는 시장에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사용에 대한 보호 시스템 및 장비의 배치를 위한 기술 요구 사항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립한 법령 52/2016를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사용에 대한 보호시스템 및 장비에 관한 회원국의 법의 조화 유럽 지침 201
2016년 2월 24일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슬로바키아 법에 저전압 전기 장비에 유럽(EU) 지침2014/35/EU를 바꾼 규정 148/2016을 채택하였다. 부속서 2에 나열된 면제에 관한 교류 50 ~ 1,000V 사이, 직류 75 ~ 1,500V의 정격 전압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기 장비에 적용이 규정은 시장과 같은 곳에 배치하기 전에 충족해야 되는
2016년 3월 9일 발표된 이 법령은 유럽(EU) 단순 압력용기 지침 2014/29/EU을 채택하며, 오스트리아 압력 장비 법 및 유럽(EU) 압력장비 지침 2014/68/EU를 채택 한다. 그것은 압력장비 및 단순압력용기 제조자, 수입자 그리고 유통 업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 한다. 그것은 필수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설계 되어야 하는 장비에 대한
[2019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인증획득 분야 안내] 1. 관리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인증분야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3. 수행기관: “소공인 판매촉진지원사업”의 인증획득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전문기관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4. 소공인: “소공인 판매촉진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인증분야를 선택하여 인증획득비용의 사업
2021년 7월 16일, Regulation (EU) 2019/2020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CE 마킹 해당 제품에 대해 EU 역 외 제조자의 경우 현지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 현지대리인의 조건: EU 내 설립이 되어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natural or legal person established within the Union); 제조자에
marine equipment (MED) has the objective to enhance... while ensuring the free movement of the goods conce... are moveable assets whos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pair may take place...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 thirdly, 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