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추가 전 원문: 전구의 최소 에너지 효율 규제가 2013년에 발효되어 진전을 이뤄낸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규제 표준이 갱신되었다. 통지된 보고서는 늘어나는 에너지 효율 표준의 근거를 제공하고, 기술, 경제 그리고 환경평가에 대해 제공한다. 적용 제품: 실내 조명 제품류: 전구, 소형 형광등, LED등과 할로겐 전구류 등 통지된 법안 발효일: 2
1. 주요내용 - 규제 대상 제품은 최소에너지성능(MEP) 기준을 준수하고 제품의 패키지와 본체에 에너지 요구 및 소비 효율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해야 함 2. 대상제품 - Room Air Conditioners - 8415.10.10; 8415.10.90; - Refrigerators - 8418.10.11; 8418.21.10; - Television
UL은 휴대용 전기 조명기구에 대한 안전 표준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2014년 4월 11일부터 발효 되며, 새로 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의 내용은 습기 있는 장소의 구성단위 콘센트의 전기정격시험 참조 사항을 추가, 배터리가 있는 휴대용 조명기구의 테스트를 추가, 형광등 및 LED램프 교환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별도 포장된 전원공급
2014년 6월 25일, 스위스 주정부는 에너지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많은 종류의 전기전자 제품의 새 라벨링과 환경친화디자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2014년 8월 1일부로 유효하다. -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 - 가정용 전기 오븐 - 셋톱박스 - 컴퓨터, 서버 - 커피 머신 - 진공 청소기 - 50~60Hz 전기 모터 - LED 램프
INMETRO 법령 563/2014는 텔레비전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과 공급자 선언(DOC)식 적합성 평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브라운관(키네 스코프), 플라즈마 스크린, LCD 및 LED 패널 텔레비전에 적용된다. 또한 TV와 내부 라디오 튜너 기능이 내재된 모니터도 해당된다. 제품이 13인치보다 작거나 65인치 보다 큰 것은
"전기 제품 및 기타 에너지 소비 제품 (ECP: Energy Consuming Products) 수입 업체, 제조업체, 유통 업체 및 딜러의 준수를 위한 필리핀 에너지 라벨링 프로그램 (PELP: Philippine Energy Labeling Program, 이하 PELP) 지침 규정"이라는 제목의 Department Circular
대한 환경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줄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동 규정에 따르면, 영국 시장에 배터리를 유통시키는 모든 기업은 정부기관에 생산자 등록을 해야 하고, 수집된 후 재활용 시설로 운송되는 폐배터리량에 대해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폐배터리에 대한 재처리와 재활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휴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