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데스크탑과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부류의 제품(휴대용 올인원 컴퓨터, 노트북, 투인원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씬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소형 서버)에 대한 Ecolabel 초안이 발표되었다. 게임 콘솔과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제외된다. 원본출처: http://susproc.jrc.ec.europa.eu/computers/docs
전자 디스플레이의 Ecolabel 수여 기준 1. 에너지 소비 (a) 에너지 절약 (b) 전원 관리 2. 제품, 하위부품, 부분품의 위험 물질 대체와 제한 (a)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s) 제한 (b) 위험분류와 57항 기준의 제한 3. 평균수명 연장 (a) 보수성 4. 디자인, 재료 선택과 제품
2016년 7월 1일부터 공급자는 마켓에서 전문 냉동 저장 캐비넷 배치 또는 장소가 다음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a) 부속서III에 제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인쇄된 라벨은 각 전문 냉동 저장 캐비넷에 제공해야한다. (b) 부속서III에 제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 라벨은 각 전문 냉동 저장 캐비넷 모델별로 판매업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
2015년 12월 15일에 네덜란드의 인프라·환경부에 의해 발표된 공지 No. 41544는 부속서 2의 RoHS 지침 2011/65/EU의 제한된 물질 리스트에 4가지 새로운 프탈레이트인 (DEHP, BBP, DBP, DIBP)를 추가하여 개정된 지침인 2015/863의 시행을 확정하였다. 모든 물질이 전기전자장비에 균질 재료로 0.1% 중량 농도로 사용
이 규제는 정격 열 출력 70kW 또는 그이하의 고체 연료 보일러와 패키지, 보조히터, 온도제어기, 태양열 장치를 가진 고체 연료 보일러의 추가적인 제품 정보 제공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들을 규정 한다. 원본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193, 21.07.2015, p. 47 http://e
“규정 (EC) No 1272/2008는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다. 부속문서 VI가 이 규정에 추가됨에 따라 개정 되었다.” 원본 출처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No. L197, 25.07.2015, p.10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
이사회 지침 67/548/EEC과 1999/45/EC은 위험 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에 대한 것이다. 위원회의 “CLP” 규제 (EC) No. 1272/2008와 2008년 12월 16일 제정된 이사회의 규제는 2015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어, 상기 두 지침을 폐지한다. 따라서, 두 지침이 반영되었던 아일랜드 내 자국법도 폐지된다. 원본출
IVD 규정인 Regulation (EU) 2017/746 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적합성 평가 절차를 포함한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설정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자원으로 인해 관계 당국, 보건 기관, 승인기관, 경제운영자가 규정의 적절한 시행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며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