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s://lt.justice.gov.sk/Attachment/vla
2012년 11월 29일 아일랜드에서는 RoHS 2에 대응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기업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이루어졌다. 제안된 규제의 주요내용은 추가적인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전기전자제품 CE마킹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 12월 16일 독일연방 환경부(BMU)는 독일의 RoHS인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시행하는 법령의 제3항의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개정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본 개정안은 의료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의 수리 또는 정비 작업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및 폴리브롬화 다이페닐 에테르(PBDE)가 면제된
행 배터리 충전기 시험 절차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 제안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전압 및 주파수 종속 UPS, 전압 독립 UPS, 독립 전압 및 주파수 독립 UP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정상 모드 및 기준 테스트 로드에 대한 정의를 10 CFR part 430의 서브파트 B의 부록 Y에 추가하고, 10 CFR 429.39에 명시된
브라질 INMETRO는 태양열 온수 장치에 대한 기술규정(Ordinance No. 301, 14 June 2012, and Inmetro Ordinance 352, 6 July 2012)에 대해 개정판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공개의견수렴(CONSULTA PÚBLICA Nº 1, DE 9 DE MARÇO DE 2021)을 10/05/2021까지 받고
ANSI/UL 300에서 기기의 특정 노즐 커버리지와 윤활유 자연발화온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http://ulstandards.ul.com/access-standards/whats-new/?post=documents-published-december-16-312014 2014-12-16
조정 - 브라운관을 가진 것 - 국내 기본 방송 수신 기능이없는 제품 - 영상을 표시하는 장치로서 직시형이 아닌 것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는 것 - 디스플레이 화면의 구동 표시 영역의 대각선 치수를 cm 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2.54로 나눈 후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한 수치가 10 이하인 것 - 의견 수렴: 2021년 3월 18일까지 (온라인 제출
이 2800 Watt보다 낮은 상업 목적에 플러그에 장착된 유연한 코드에 의한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된 상업 목적용 요구사항을 다룬다. ” 원본 출처: http://www.saso.gov.sa/ar/eservices/tbt/TBTNoteDoc/909-E.docx 2016-02-08
새로운 표준 개정안은 초안이 완성되어 승인을 위하여 제출될 것이다. 새 표준의 최대 속도제한은 현재 시속 20km에서 시속 26km로 증가 될 계획이며, 의무 설치된 속도감지센서에 의해 최대 속도를 넘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과속을 방지할 것이다. 자전거의 나라 중국은 매년 30만대의 전기 자전거를 생산하고 있으며, 평균 30퍼센트 이상의 가
본 규정은 지침 2011/65/EU의 제4(1)조에 따른 마케팅 제한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을 수정한 지침 (EU) 2016/585을 시행한다. 면제는 의료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