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안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LED(발광다이오) 램프 수입품에 세금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항1은 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제의 산업분류코드 8543.99로 분류되는 LED램프에 대한 수입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NCM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관세 품목
범위 거부; 형식시험 내용과 요구사항; 사후 인증 관리에 요구사항; 강제 인증 대상 제품에 비용에 대한 요구 서류; 2가지 형태의 조명 구성부품 과 2가지 형태의 LED 제어장치 추가; 인증목록에 장비 핵심구성부품; 조명 및 제어 장비 “접지 일관성” 테스트에 대한 라우팅 시험 방법과 확정시험 방법 원본 출처: http://www.cqc
2월 17일부터, 제조 및 수입된 LED 램프는 반드시 행정 규칙 144/2015에 따라 제품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INMETRO는 공식 관보에 LED 램프 인증기관 18개를 발표하였다. 지정 기관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A2br Certification 2.ABNT - Brazilian Association of Technical
규칙은 모든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검사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그것은 모든 제품의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은 다음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 한다 : I - Purpose; II ? Acronyms; III - Additional documents; IV ? Definitions; V - Conformity Assessment Mec
0/2004에 시행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부분 1-1a은 EEE 및 WEE 수집에 대한 제품 그룹에 위한 새로운 범위를 제정하였다. 이 범위는 다음 장비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 온도 교환장비 - 스크린, 모니터, 그리고 스크린을 포함한 장비 > 100cm² - 램프 - 대형 장비 (> 50cm) - 소형 장비 (
(ANCOM)을 따른다. 제조자, 수출자 및 유통업자는 기술적인 시험의 목적에 대한 샘플 제품과 규정준수의 증빙 서류를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 Official Gazette, Part I, No. 119, 16.02.2015 http://www.ancom.org.ro/uploads/links_files/HG_57_2015_EMC.pdf
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ISO 표준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주로 특정한 건설과 음식 제품에 관련된 표준을 포함한다. 이 결의안은 2015년 11월 19일에 관보에 발표 후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Bulletin Officiel No. 6414, 19.11.2015, p.4338 http://81.192.52.100/BO/FR/201
이 초안법의 목적은 화학물질과 다른 상품들과의 자유로운 이송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른 제품들은 경쟁과 혁신을 증가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 조화 시스템(GHS)에 알바니아의 지침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본 출처: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bt/en/sea
하여 일부 변화를 가져올 초안을 개정하여 발의 하였다. 이 초안의 조항 2의 주요규정은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 관리 계약에 대한 이해를 정의한다. 또한 34조항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은 폐기물 관리 운영 자격증을 다룬다. 이 초안의 기초로 하여, 면허 정지는 면허 후 유일한 문제는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최대 세 번까지 통보 된 것입니다
기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행령을 발행하였다. 이 에너지 효율 라벨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 해당한다. 1) 정격 60kw 이하의 가열 가스 조리 스토브 2) 상업용 가스 오븐으로 정격 가열 용량 80kw 이하이며 단일 버너가 있는 것, 600mm 이하의 것 3) 정격 가열 용량 80kw 이하의 가스 증기로 증기 압력이 500 Pa 이하의 것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