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효율 라벨링 실행 규정을 발행하였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이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는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을 사용하는 모터로 작동되는 열 펌프 온수기의 에너지 효율 라벨에 적용된다. 또한 이 규정은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형식, 시험 방법, 보고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에너
시한 특정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며, 그 용도에 따라 제대로 사용, 유지, 설치되어져야 하는 제품만이 시장에 제공된 것을 규정한다. 이 명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27.11.2015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75
는 내용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중에는 RoHS 규제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적합성 선언(Declarations of Conformity)로 규제되기를 제안하였으나, 국립환경청은 적합성 선언이 기관에 의해 승인된 다음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본출처: http://www.complianceandrisks.com/singapore-c
유통 혹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문서와 안전 지침서 제공의 관리에 대한 의무도 다루고 있다. 이 입법 법령은 2016년 5월 26일 날짜로 규정 No. 126/1998을 폐지하면서 강제사항이 된다.
규정 No. 693/2013을 개정한다. 그 규정은 조항 No. 155/2013의 특정 제품의 설계와 덴마크 법 설계 요구사항을 인용하는데, 특히 지침 2006/42/EC에서 정하는 기계류에 대해 다룬다. 개정안의 핵심은 EU 지침 2003/37/EC와 시행령 No. 693을 따라 형식 승인된 농업 및 임업 트랙터가 2017년 12월 31일 까지 시
자파 구현 지침인 2014/30/EU를 발표하였다. 이 법은 EU 시장 내에서 전기전자 제품들이 자유롭게 유통이 되려면 전기 전자제품들이 EMC 적정 레벨에 따르는지를 확인하고 전자파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화 된 규칙들을 포기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을 한다. 이 법은 스웨덴 정부의 처벌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장비가 해당 요구
인 초안 결의안에 관해 WTO 통지를 제기하였다. 이 기술 규정은 특히 저장, 운송 및 제품 포장의 활용에 포장재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 기술 규정은 모든 포장 형태에 적용하여야 한다.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과 함께 포장재의 준수사항 확인은 필수적 이며, 준수의 선언 방법에 의해 만들어져야한다. 정보는 러시아어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모든 필수 요구
다는 것을 보증해야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초안은 이 제품의 소비자, 공장 노동자, 판매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승인이 된다면 공식 발표 후 60일 이후에 강제사항으로 발의 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433570&f
전자파가 장애 수준 이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고 설계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한다. 제품이 적절히 설치 및 유지보수되고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섹션 6에 의거한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규정된 방법으로 설계, 제조 그리고 설치 된 장비들은 사용자가 적절한 EMC 요구사항에 벗어날 정도로
6을 제정했다. 이 표준 목록은 참조 코드와 함께 부록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제품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 고정설치된 가전 및 유사 용도용 전기 기기의 부속품용 박스 및 동봉물 - 고정설치된 가전 및 유사 용도용 전기 기기의 스위치 - 태양전지 기기 - 인명구조장비 (PPE) - 의료기기 - 살균세척기 - 측량기기 법령 No. 3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