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이 증명될 수 있는 개정된 규격목록을 발표하였다. 압력기기지침(PED)은 디자인과 제품을 다루는 안정성 조건 및 압력 위험에 대한 대상기기의 시험을 명시한다. 지침의 적용범위 하에서 다루어진 기기의 종류는 압력저장컨테이너, 열 교환기, 스팀 제너레이터, 보일러, 공업용 배관과 공정 및 에너지 생산 산업과 공급처리시설, 가열, 에어컨 및 가스 저장의
(Mandarin)로 된 매뉴얼 및 경고라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첨부 테이블 상의 제품은 2014년 5월 1일 이후로 대만에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서는 발행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BSMI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http://www.bsmi.gov.tw/ 2013-11-20
을 추가로 채택하였다. 이 라벨링 요구사항에 따라 배터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배터리 제품 또는 포장재에 그림이나 문자, 경고문구 등을 활용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라벨링 요구사항 준수내용에 대한 연례보고서 및 배터리 관리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IBAMA에 보고 및 제출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에너지효율 라벨 요구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더 많은 제품에 강제 규격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되는 에어컨과 냉장고는 보다 엄격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내년부터, TV셋은 에너지 효율 정도를 표기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의류 건조기와 조명기구는 반드시
i?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 ATT)은 모든 제품이 볼리비아 시장 진입 전 형식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 Law 164를 발표했다. 본 형식인증규정이 이행되기까지 많은 지연사항이 있었지만, 이제 승인을 받음으로써 형식인증절차를 개발 중이고 이에 따른 최종본이 6개월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형식인증
C, volatile organic compounds) 에 대한 분석 방법에 관한 국가의 제품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2010년 11월 19에 채택된 EU기술 조정에 따라 노르웨이 규정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된 국제표준(ISO 11890-2 2006)에 대한 분석방법 중의 하나가 변경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변경사항은 2012년
(유아용 젖병 등을 포함)의 수입 및 생산을 6월 1일부터 금지하고, 9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위생부는 BPA 노출 수준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 음식섭취를 통한 건강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지만 미량섭취 영향, 동물실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질의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비스페놀 A 생산
벨라루스,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제품에 마킹해야 하는 공통 규정이 일찍이 발행된 바 있다. 이 국가에 대한 제조자 및 수입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품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벨라루스에서는 현재 세 시험소가 인가 받았으며, 약 600여 품목의 인증서가 기 발행되었다. 이 기술규정의 도입상황은 벨라루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