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점검, 장치의 최초 기능에 따라 작동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센터로 옮겨지기 전에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만약 장치의 전기안전검사나 기능검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시 개선이 가능한지 판단하여 개선이 불가능할 시 재사용을 위해 제조업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자료출처: RTI, 15.07.2014 ht
TU)을 넘는 공조 시스템/장치에 대한 정기 검사 • 본 위원회의 승인을 취득하여 서비스 센터에서 재사용 또는 복원하는 냉매 회수 9조. 사용이 금지된 공조 시스템/장치 및 냉장 운송용 용기를 제시한다. 다음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 2020년 1월 1일부로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이용하며 용량과 무관한 중앙 공조 시스템/장치(칠러) • 중고 냉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그리고 인증기관인 중국품질인증센터(CCIC)의 이해는 물론 특히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강제인증제도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최,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주관으로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