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판매기(Automatic dispensers) 3. 작업도구(Tools) 4. 정보통신...1wt%), 6가크롬(0.1wt%), PBBs(0.1wt%), PBDEs(0.1wt%), 카드뮴(0.01wt%)를 제한한다. 오는 2012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 내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유해물질 관리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제품 또는 포장재에 유해물질 정보
M표준 소비자 안정 사양에 따른 페인트 도는 기타완구 표면 코팅제에 주석,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셀레늄 제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에 따른 유아용 제품 내 납 함량 제한 및 유아용 완구 와 보육제품에 특정 프탈레이트 함량 0.1wt%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규칙은 제품인증을 위한 시험 및 라벨링에 관한
정할 예정이다. EU는 2003년 7월 1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자동차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사용을 폐 자동차지침(Directive 2000/53/EC on End-of Life Vehicles(ELV))을 시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동차의 중금속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품은 안전한 대체소재가 확보될 때까지 예외 조항을 두어
, 제품의 디메틸 푸마레이트(DMF, Dimethyl fumarate), 보석의 납 또는 카드뮴, 장기적으로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Nickel release, 장난감/어린이 용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등의 화학 물질이다. 관할 기관은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ACH규정의 33조항(완제품에 포함된 고 위험성우려
ppm 이상의 소형전지배터리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휴대용 전동 공구의 카드뮴 금지에 대한 기존 면제는 더 이상 2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18은 역시 개정되어 전기전자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장치들을 배터리 폐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내장된 배터리
o 1059/2010의 조항을 반영, 이 결의안은 에너지 라벨링(부속서2)과 정보처리용의 카드·필름의 조항(부속서3)에 관한 공급 업체 및 유통업체의 의무를 명시 한다. 에너지 라벨은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에 의해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요구되는 기술문서는 부속서 4에 기술되어져 있으며 공급업체의 전체 이름과 주소 ,가정용 세척기 모델의 일반적인 설
and di-isodecyl phthalate)에 대한 금지사항과 두 가지 중금속(납과 카드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규격은 의류 아트, 봉제 인형, 의류 공예, 처분 가능한 위생 제품, 가방, 핸드백과 배낭, 우산, 카펫트, 스포츠용품 등 이러한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게 참조되는 규격은 GB 18401-2010 직물제품에 대한
한다. 면제는 의료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 퍼즐, 수집품, 광고 선물, 전기·전자 완구, 교육용 제품 이 표준은 해당 제품들의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아연, 안티몬, 비소, 셀렌, 브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의 최대 수치를 제한한다. 비스페놀 A(BPA)는 완전금지 물질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시험 방법 또한 명시되어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완구를 수입하는
/T16288이 명시하는 요구사항에 맞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포장 및 포장재질의 납, 카드뮴, 수은 그리고 육가크로뮴 총량이 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표준은 2017년 1월 1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kjs.mep.gov.cn/hjbhbz/bzwb/other/hbcpjsyq/201612/W02016120231356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