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2020은 2020년 3월 20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가전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2020년 6월 15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증서 확인과 관련하여 기술 인증 기관이 모니터링이나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음 이 개정안에 따라 결의안 No.119
L로 발행한 것이다. ANATEL은 해당 지침의 유효성을 연장한다. 적합성 인증서가 있는 제품에 대한 134/2020/ORCN/SOR-ANATEL 규칙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해당 내용은 하기 링크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sei.anatel.gov.br/sei/modulos/pesquisa/md_pesq_documento_
.50.00.900A에 따라 기타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및 튜브의 관세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정 ○ 예외대상 - LED lamps whose luminous flux is less than 30 lm or greater than 4,500 lm; - LED lamps to operate with batteries or batteries; -
의 결정이 있었다. 1. 모든 승인 된 기관은 전자 SABER 플랫폼을 통한 엘리베이터 제품 및 부품의 등록(entry)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2. 건물 및 시설에서 사용되는 전기 엘리베이터의 의무 적용일 검사에 대한 기술 규정이 적용되는 엘리베이터는 다음과 같다: - 2021
년 1월 1일 (개정) 2. 표준 마크 강제(Compulsory) 사용 – 하기 &39;제품별 적용 기술기준&39;에 명시된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음의 상품 또는 물품(Articles)은 다음의 인도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BIS (적합성평가) 규정 2018의 Schedule-II의 Scheme-I에 따라 인증을 득하고 표준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와 최대 850리터(30cuft) 용량의 가정용 전기냉장고에 적용됨 냉장고와 냉동고에는 제품이 소비하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은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부착하거나 라냐드로 부착해야 함 라벨은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의 전면 디스플레이 표면에 위치해야하며 에너지 소비, 효율성 등급 및 유사한 모델과의 비교를
, 패널티, 일반적인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주로 아래의 전기전자제품...t; EEE)에 적용되며, 의료기기, 국방기기, 대형고정식산업기기, 대형고정식설비 및 항공제품은 제외된다. - 대형가전(Large household appliances) - 소형가전(Small household appliances) - 정보통신기기(Infor
독성물질 국가관리 프로그램)에 따르면, PFOA는 의류나 조리 기구와 같은 다양한 소비재 제품에 눌어 붙지 않는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PFOA는 미국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며, 2019년 스톡홀름 컨벤션으로 전세계적으로 PFOA 생산 및 사용이 축소되었지만 다른 per, polyfluoroalkyl 물질 분해로 인해 PFOA는 지속적으로 환경에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