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제품 규제 No. 922수정안을 발행했다. 수정안은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특정 위험 물질 사용 금지에 24개의 새 예외품목을 더하였다. 전기전자제품의 다양한 부품에 있는 수은, 납, 육가크로뮴, 카드뮴 사용에 대한 24개의 유럽연합 RoHS 지침을 적용하여 법을 시행한다. 관련자들은 노르웨이 환경청에 1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존의 높은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초안 결정문의 목적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표시 및 포장 법과 화학분류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 (시장에 화학물질 분류를 사용하기 위한 생산자, 수입자, 사용자에 대한 의무) 원본출처: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bt/en/searc
초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현재 적용에 확인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폐기물 처리에 내재하는 환경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본 출처: http://www.moew.government.bg/files/file/Press/Konsultacii/2015/ZID_na_ZUO.pdf 2016-01-25
어하는 가전제품용 코드스위치 (기계식 또는 전자식)에 적용된다. 본 표준은 건설, 화재 위험, 전기 스위치의 정상 작동 및 고장상태, 전자 스위치 부품 및 EMC 요구 사항 등에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원본 출처: http://www.webstore.jsa.or.jp/webstore/Com/FlowControl.jsp?lang=jp&bunsyo
및 환경에 위해한 제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 라벨링, 경고표시 도안, 그리고 위험성 및 안전 문구의 내용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장에 관한 새로운 규제 (EC) No. 1272/2008는 현 EU 물질 (67/548/EEC), 조제 (1999/45/EC) 지침을 시행하는 KIFS 2005:7과 병행하여
5월 21에 발의된 조항 772/2016은 사용하기 위한 전기 및 전기용품에 있는 특정 위험 물질 제한에 대한 Royal Decree 219/2013의 부속서 4에 41단락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체외 진단 의료 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 센서 납 면제와 관려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법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새로운 법은 유익한 용도로 허용되는 한, 전리방사선의 위험한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뼈대를 제정한다. 이 법은 또한 뉴질랜드가 방사능 보호, 안전, 보안, 그리고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 의무에 부합하게 한다. 전리방사선만 두고 보면, 새로운 법은 대체되기 이전의 규정과 범위면에서는 비슷하다. 비전리
적용된다. 시험, 인증 마크, 라벨링 요건은 전기적 내구성, 내습성, 안전성 및 기계적 위험성, 기계적 강도, 배선 등 기타 요소에 관한 조항과 함께 명시되어 있다. 이 표준은 IEC 60335-2-11:2008에 근거하며 2017년 8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7/TB
제품이 적합성 표준에 부합된다고 여겨져도, 제품이 보건 및 안전, 그리고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판명되면 그 제품은 당국으로부터 판매중지를 선고 받는다. 이 법률은 2017년 1월 1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Suomen S??d?skokoelma, 19.12.2016 http://www.finlex.fi/fi/laki/kokoelm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