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측량기기, 방호복, 개인 보호장비, 도료, 포장, 유리 용기, 리프트 장비, 대체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섬유 등 다양한 제품군들이 포함된다. 이 결의안은 2016년 10월 6일에 시행된다. 원본출처 Bulletin Officiel No. 6506, 06.10.2016, p. 1552 http://www.sgg.gov.ma/Portals/0/BO
칠레 전기연료안전규제기관(SEC)와 에너지부는 2016년 11월 24일에 전기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사업체의 제품 강제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라벨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는 공고 No, 16621을 제정했다. 이 공고는 전기 및 연료 제품의 인증에 대한 법령 No, 298/2005의 제 13조에 기초하며 2017년 4월 1일 이후 판매자는 제품이 S
정된 시험 프로토콜 준수 하는 인증 시스템에 따라 모든 제품에 적용될 수 있다. 해외 인증기관은 또한 2005의 최고 법령 No. 298에 제정된 표준에 따라 충족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CHL/16_1051_00_s.pdf http://www.sec.cl/port
2016년 11월 25일, 칠레전기연료안전규제기관은 IEC 표준 No. 60598-2-4:1997-04에 따르는 휴대용 손전등 인증 규약 입법에 관한 결의안 No.11398을 개정하는 결의안 No.16313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법 준수기안을 2017년 1월 2일에서 2017년 7월 3일로 연장했다. 표준을 따르지 않은 제품들은 이 기한 후에 판매가
인증을 강제화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아래와 같이 규제변경 계획을 발표함 1. 규제기관: EMSD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2. 규제변경 항목: 에너지효율 기준 변경(기존 규제문의 1A, 3A, 5A, 6A, 7A 변경) 3. 해당품목: Single package type room ai
ergy)는 에너지효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추가 규제계획을 발표함 1. 규제기관: DOE(Department of Energy) 2. 규제내용: DOE가 규정한 기준에 따른 에너지효율 라벨부착 3. 규제품목: Air conditioners, Refrigerators (5-8 cu. ft), Lamp ballasts, Fluorescent la
[자메이카] 물에 접촉되는 전기기기 규제 1. 발행일: 2019-08-06 2. 규제기관: Bureau of Standards Jamaica (BSJ) 3. 대상제품: Electric appliances connected to the water mains 4. 적용규격: DJS IEC 61770: 2019+AMD1: 2019 (IEC 61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