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는 부속서I에 규정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한다. 장비를 다루는 제조자는 기술문서와 적합성 평가, 표시 의무를 포함하는 조항 5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수입업자의 의무는 조항 7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해당되는 유통업자 요구사항들은 조항 8에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6년 4월 20일까지 적용되며, 법령 제 2006-1278
기 위하여 Bill No.2275/2015(리콜 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과태료를 다룬 문서)를 인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제품 리콜 광고는 수리와 교환되는 부품 및 수리 서비스가 행해질 때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리콜을 발생시킨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해 벌금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제품이 전체가
필수적인 안전 충족하는 요구조건은 지침의 부속서I에 명시한다. 게다가 제조업자들은 기술문서를 만들어야 하며 EU지침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한다. 해당요건에 압렵 장비의 적합여부가 상기 언급된 절차에 의해 입증 되었다면 제조자들은 EU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CE마크 부착을 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강제적으로 2016년 7월 19일에 발효되며
함을 명시한다. 특정 정보를 가진 제품 라벨, 시장에 제품이 유통된 후 모든 제품 기술 문서 및 제품 적합성 선언 10년 동안 유지, CE 적합성 마크를 가진 제품에 표시, 사용 지침, 안전을 가진 제품을 보장, 이 규정은 기존 저전압 전기 장비 규칙 2000의 187이 표지 된 후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출처 :
기계류 제품은 지시서, 초안 및 완제품이 아닌 기계를 포함한 선언서와 같은 적절한 기술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적합성이 주장되면 제품에 적합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목적으로 설계되고 사용되는 기계류, 무기류, 특정 형태의 운송 수단; 군사 또는 경찰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 및 제작된 기계류; 갱내 호이스트 및 특정 저전압 전기
기술 정보 이러한 정보들은 스페인어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제조자들은 포장지에 프린트된 문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알려야한다. 이러한 조치는 2016년 2월 8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Diario Oficial No. 49780, 8.02.2016
께 방사선, 화재, 전기 및 기계의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포장 및 라벨링 의무는 기술문서 준비에 관한 규칙과 함께 명시되었으며 제품 시험 방법 또한 적시되어 있다. 제조자, 수입업자, 무선통신기기의 공급자는 2017년 9월 6일부터 반드시 이 규율에 따라야 한다. 원본출처 Collection of Legislation No. 9, 6.03.2017
제3장은 적합성 평가의 목표, 원칙, 형식, 대상 및 주제를 포함하며 적절한 적합성 평가 문서 (인증서와 적합성 선언서 등) 목록을 제공한다. 제4장은 적합성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라벨링과 국가 등록(National Register) 시스템을 다루며, 강제 및 임의 적합성 평가의 개요를 제공한다. 제5장은 적합성 평가 시험을 전적으로 다룬다.
. 인증을 위한 항목이 충족되지 않으면 LSPro는 제품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서의 부록은 적합성 평가를 위해 다양한 인증기관과 시험소에 제공된다. 이 규정은 공포된 날짜 2016년 10월 25일에 시행되었고 그 결과 규정 No. 49/2013와 그 개정본은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regulasi.kemenperin.go.
기본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제조자, 수입업체, 그리고 유통업자에게 기술 문서, 적합성선언서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령은 적합성 평가 절차 및 CE 마크 부착 요구사항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부적합 제제 사후관리 당국의 제품 검사, 사후감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령은 법령 62/2006을 대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