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9년 1월 1일 부터 CE 의료기기...준(IEC 60601-1-2 Ed4.0 등)이 의무적용됩니다. 기존 3판을 유지해오신 의료기기 제조기업께서는 반드시 해당제품에 대해 4판 기준으로 재시험을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 기존 3판의 기준 외 EMC 및 통신기능 시험분야 Risk Analysis(위험분석) 결과 포함 등 -
이 공식 멕시코 표준은 국내 및 상업용 온수기를 준수해야하는 최소 열 효율 수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준수를 검증하는 데 사용해야하는 테스트 방법을 설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 라벨에 포함되어야하는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이러한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정의합니다. 액화 석유 가스 또는 천연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액체 단계에서 온수만 제공하는
유럽연합 규제 No. 1194/2012를 근간으로 하여 방향성 램프, LED 램프, 관련 기기의 환경 디자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였다. 이 성명서는 제 5항에 따른 두 개의 분명한 환경 디자인 시행 단계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부속서 III에 제시하였다. 또한, 매년 200개 이하로 판매되는 조명 분야에 속하는 LED 모듈은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2016년 11월 1일 중국품질인증센터가 발행한 이 결의안은 조명기기의 일반적인 안전 요구 사항과 시험 방법을 다루는 표준 GB 7000.1-2015에 따른 인증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신청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임의로 인증 표준의 신규 버전 또는 이전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 버전이 사용된 경우, 인증 절차는 2017
020.09.09 [통보문 주요내용] - 실내 난방기, 복합 난방기, 실내 난방기+온도 조절기+태양광 장치 패키지, 복합 난방기+온도 조절기+태양광 장치 패키지의 에너지 라벨링 기술규정 승인에 대한 결의안 초안 - 기술규정 초안은 정격 열출력 70kW 이하의 실내 난방기, 복합 난방기 및 패키지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 요건 및 추가적인 제품 정보 표기에 대
한 No. 868/2016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방향등, LED 램프와 관련 기기의 친환경 설계에 대한 NO. 1194/2012 (EU) 규정의 이행에 대한 NO. 164/2014는 2016년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6/10/20161002-2.htm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11년월 일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되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
이 규정은 조명기기에 대하여 생산, 수입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산업경제단체들은 SNI요구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며 KAN에 의한 적합성 평가 기관(인도네시아 공인 인증기관), 전기관리국, 에너지 및 자원부처에서 발행한 제품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수 시장 모델이나 수입형 모델 모두 국내시장에서 거래되어진다면 SNI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
자동차 공학 10. 조선 및 해양 기구 11. 건설 및 건축 재료 12. 가정 및 상업용 기기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4989, Appendix III(I), 13.01.2017, p.46 http://www.cygazette.com/Gazette.dll/%7B2827975E-E180-41B7-8893-7681355EB655%7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