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9년 1월 1일 부터 CE 의료기기...준(IEC 60601-1-2 Ed4.0 등)이 의무적용됩니다. 기존 3판을 유지해오신 의료기기 제조기업께서는 반드시 해당제품에 대해 4판 기준으로 재시험을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 기존 3판의 기준 외 EMC 및 통신기능 시험분야 Risk Analysis(위험분석) 결과 포함 등 -
이 공식 멕시코 표준은 국내 및 상업용 온수기를 준수해야하는 최소 열 효율 수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준수를 검증하는 데 사용해야하는 테스트 방법을 설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 라벨에 포함되어야하는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이러한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정의합니다. 액화 석유 가스 또는 천연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액체 단계에서 온수만 제공하는
유럽연합 규제 No. 1194/2012를 근간으로 하여 방향성 램프, LED 램프, 관련 기기의 환경 디자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였다. 이 성명서는 제 5항에 따른 두 개의 분명한 환경 디자인 시행 단계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부속서 III에 제시하였다. 또한, 매년 200개 이하로 판매되는 조명 분야에 속하는 LED 모듈은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2016년 11월 1일 중국품질인증센터가 발행한 이 결의안은 조명기기의 일반적인 안전 요구 사항과 시험 방법을 다루는 표준 GB 7000.1-2015에 따른 인증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신청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임의로 인증 표준의 신규 버전 또는 이전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 버전이 사용된 경우, 인증 절차는 2017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령은 2016년 1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Narodne Novine, No. 128, 25.11
의 ROHS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초안 법령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출
29를 개정하여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유럽(EU)지침 2015/574/EU,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내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유럽(EU) 지침 2015/573/EU, 체외진단 의료용 장비 안에 있는 폴리 염화 센서 내에 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시행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이 법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되지
한 No. 868/2016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방향등, LED 램프와 관련 기기의 친환경 설계에 대한 NO. 1194/2012 (EU) 규정의 이행에 대한 NO. 164/2014는 2016년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6/10/20161002-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