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개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gpo.gov/fdsys/pkg/FR-2012-01-11/html/2012-328.htm 자료출처: http://www.compass.or.kr/
한 기업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이루어졌다. 제안된 규제의 주요내용은 추가적인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전기전자제품 CE마킹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기준이 발표되었다. 2013년 2월 6일 연방무역위원회의 연방 공지에 따르면, 본 개정내용은 미국 에너지부(DOE)의 지역 별 에너지효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 히트펌프, 보일러, 퍼나스에 대한 라벨도 함께 변경되었다. 새로운 라벨 요건은 지역 별 에너지효율기준이 발효되는 날과 동일한 날짜에 발효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www.a
경우, WEEE의 관리계약서의 사본을 2013년 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news/news_view.asp?idx=560&page=1&keyword=&nation=&category=%C0%FC%B1%E2%C0%FC%C0%DA
지는 권고사항으로 분류된다. 의무조항은 품질요구사항, 마크, 포장, 운송,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표준은 90일간 WTO 사무국내에 회람된 후 채택(11년 8월 3일)될 예정이며, 6개월 후(2012년 2월)에 발효된다. 표준안에 대한 의견은 5월5일의 사무국 회람 후 60일 이내에 제출된다. 자료출처: http://chemicalw
연 시트, 농업용 플라스틱 시트, 건물용 강화 안전유리 및 분유를 포함하고 있다. 규격의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bsn.go.id/uploads/download/PNRT_2014-20151.pdf 출처: www.compliance2product.com 2014-06-20
은 정의, 범위, 핵심 자격기준, 연결제품기준, 시험 요구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문: https://www.energystar.gov/products/specs/sites/products/files/ENERGY%20STAR%20Version%203.1%20Room%20Air%20Conditioner%20
/5/EC지침과 유럽의회 1999년 3월 9일자의 유무선통신기기 적합성에 대한 상호 인정 내용과 부합한다. 법령은 “Import Controls of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Communique (Product Safety and Inspection: 2014/8)”이며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