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연방 부는 시장에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사용에 대한 보호 시스템 및 장비...16를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사용에 대한 보호시스템 및 장비에 관한 회원국의 법의 조화 유럽 지침 2014/34/EU를 시행한다. 지침 2014/34/EC에 따라, 법령은 부속서에 명시한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제대로 설치
2015년 7월 9일에, 보건부는 규칙 3952, UL 102/2012, 전기 전자 장비에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 이개정은 EU ROHS Amendment Directives: 2015/573/EU, 2015/863/EU and 2015/574/EU에 기반을 둔다. 이 지침들은 폴리염화를 사용하는 센서,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와
하였다.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의도된 곳에 알맞게 사용되거나 유지 보수 되고 설치된 장비들이 시장에 유통 혹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문서와 안전 지침서 제공의 관리에 대한 의무도 다루고 있다.
이 제안은 배터리 충전기 시험 절차에 UPS 시험...섹션을 10 CFR part 430의 서브파트 B의 부록 Y에 명시된 현행 배터리 충전기 시험 절차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 제안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전압 및 주파수 종속 UPS, 전압 독립 UPS, 독립 전압 및 주파수 독립 UP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정상 모드 및 기준
2015년 11월 13일에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발표된 이개정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NN 131/2013의 부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
2015년 9월 2일에, 독일정부는 2013년 4월의 ROHS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초안 법령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이 전자파 적합성 법령의 개정은 스위스의 주요 무역 파트너의 기술 규정 관련 10 스위스 호환 법령 개정의 패키지의 일부이다. 그것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지침 프레임워크에 따른다. 이 법령은 스위스에 경제 사업자들(제조업체, 공인대표, 수입 및 유통)의 명확한 의무와 지침에 대한 경우와 호환된다. 그것은 또한 적합평기관의 새로운 요구사항의 정의와 기
SI 2012/3032 수정안에서는 특정 의료기기의 또는 이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isobutyl phthalate (DIBP))의 면제 및
0가지 스위스 규정들 중 이 개정안은 잠재적인 폭발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보호 장비와 안전 용품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유럽 지침을 통해 조화된 유럽 연합의 새로운 지침 프레임워크와 함께한다. 이 조치는 시장에 있는 신규 및 중고 제품에 적용 가능한 경제 운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이 법령은 준수하여야 하는 ATEX의 부석서2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