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벨 내용의 적합성 -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인쇄, 적용(application)과 표시 - 국가 에너지 효율 “선두주자” 목록에 등재 되어있는 제품들은, 목록 출시 30일 이후 공장에서 출고되는 제품은 에너지 효율 “선두주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 라벨 기록. 외국어 자료는 반드시 중국어 번역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규
추가하여, 다단계 평가 및 연간 에너지 비율 계산에 사용되는 웹페이지의 QR코드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 전기변좌의 다단계 평가 기준, 에너지절약 라벨, 연간 목표 요금 산출 방식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 2. 일정 - 2021년 10월 1일 발효 (2023년 3월 31일까지 TV 및 온수기 라벨에 대한 전환 기간 부여) *상세 변경 전/후 조문 및
EE의 세부정보, 제8조제e항에 열거된 언급된 요소를 고려하여 EEE의 모든 시장 내 표시를 별관 II에 표시된 기호로 표시하여,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라벨링 및 표시에 대한 규칙에 편견을 갖지 않고, 생활폐기물과 함께 폐기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기호는 읽기 쉽고, 눈에 띄고,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인쇄되어야 한다.
한 자외방사상해&39; 리스크 면제 그룹에 해당할 것 - JIS C 7605의 경고표시 부착 2) 기체 밖에 조사하는 전기소독기를 전기용품안전법 규제대상으로 명확화 3) 개정/시행; 2021년 12월 말 예정 (기술기준해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2. LED 램프의 전자파 1) 국제규격인 CISPR에 준거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문구, 그림, 마크 또는 이미지를 가시적이고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함 -라벨은 태국어 또는 태국어가 병기된 외국어로 기재해야 함 -대상이 되는 UV-C 방사 상품은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먼지진드기 또는 기타 세균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게 위해 C 파장의 자외선을 방출하는 제품(Product), 장비(Equipment),
수 요건에 대한 발효일을 변경한 적이 있다. CEC는 에어 필터에 대한 시험, 인증 및 표시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덕트 시스템용 에어 필터 (air filters for ducted systems)만 규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에어 필터에 대한 기존 범위를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CEC는 시험 방법을 American 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