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 제외한 의료기기- 2021년 7월 21일 체외 진단 의료 기기- 2023년 7월 21일 전자 현미경 및 부속품- 2024년 7월 21일 원본 출처: http://www.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14.11.2015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751
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학기술부는 시행규칙 Circular No 21/2009/TT-BKHCN을 개정하는 전기, 전자... 3.1항에 개정안은 해당 품목 제품들의 시장판매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3.5항은 적합성 선언 등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은 또한 해외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인증과 전기 전기, 전자기기의 적합성 평가하기 위한 해외 적합성 평가
이 개정안은 스위스의 2009년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감시기관(OFCOM)의 권한 강화와 제품 설치자에게 제품 제조업자의 설치 지시안을 따르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도입될시, 2015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30
법은, RoHS(위험물질 사용 제한) 지침인 2011/65/EU에 적용되는 법이다. 전기전자제품 내의 위험물질들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자, 수입자, 분배자에게 부과되는 법이다. 2013.06.20.에 강제 사항으로 바뀌었으며 그 날 Decree 853/2004는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 http://www.finlex.fi/fi/laki/kaannok
2011/65/EU 개주 RoHS 시행 명령 1391/2015를 채택하였다. 요구사항은 적합성 평가, CE 마킹, 제한 물질 그리고 기술문서 보유 를 포함하는 EU 지침을 기초로 한다. 법령은 2015년 12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되며 그날로부터 법령 1041/2012 효력은 폐지한다. 2013년 1월 2일 전에 처음으로 유럽(EU)에 수입 또는
2016년 11월 17일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특정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전기·전자...의 부록2에 나열된 물질 제한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상품이 부록5에 제시된 EU 적합성...에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가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제조업체는 기술 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서를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제조업체와 수입자는 결함이 있거나
비식품류 위험제품에 대한EU의 긴급경보시스템...3건까지 올라갔고, 이는 유럽회원국들에 의해 좀 더 효과적인 시장감시와 더불어 RAPEX 시스템...시장으로부터 리콜되는 현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긴급경보시스템...9년에는 통보건수가 2008년과 비교해 7% 증가했다. RAPEX 통보건수의 증가 및 시스템...통보하며 통보된 정보에 대해 적합한 사후조치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유럽연합국들은 RAPEX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