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한 것(5번)이 차이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치를 판매 또는 임대,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기 전에 장치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 2. 라벨에는 ICASA 로고와 인증 번호 (TA XXXX-YYYY)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3. ICASA는 적용 수수료를 수령
형광 램프, 방전 램프, 고강도 LED 전구), 전등 및 LED 기기로 작동하는 램프, 기타 제품으로 제조된 램프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이 규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입사광속이 30루멘 이하인 램프 및 LED 모듈 2. 베터리로 작동하는 램프 및 LED 모듈 3. a) 중합, 광역동 치료, 원예, 애완동물 용, 해충 방지용과
이름과 주소,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전반적인 설명, 관련 유럽 표준 및 기타 측정 방법으로 허용되는 몬테네그로 표준 목록, 기술 표준 및 사양(해당하는 경우)을 명시하고 있다. 원거리 판매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보는 제7조에 명시되어있다. 식기 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등급 결정은 규정의 부속서 2 및 부속서 3이 제시하는 방법론에 따라 수행
제조자들은 제품의 식별을 위해 출시된 제품에 타입, 배치(Batch), 일련 번호 또는 기타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제품의 포장 또는 동봉되는 문서에 동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출시된 제품들은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부적합 시, 관련된 기관들은 시장에서 장비를 철수하거나 적절한 기간 안에 회수하는 등 반드시
반사기가 장착된 텅스텐 할로겐 램프; 일반 조명 목적으로 밸러스트가 내장된 LED 램프; 기타 제품 이 문서는 해당 프로토콜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명시 적으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30 루멘 미만의 발광 플럭스를 갖는 LED 램프; - 배터리 및 / 또는 충전식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도록 의도된 LED 램프; - 주요 목적이
컴퓨터 모니터와 기타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신에너지 기준 제정은 유럽위원회와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기준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EU와 미국간 에너지스타 협약은 약 9 TWh의 전력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양은 아일랜드의 연간 전력소비량에 해당
Windows Media Player의 새 버전을 통해 지원될 것이고, 특정 비디오 또는 기타 미디어 파일을 보여주기 위한 일부 DLNA 네트워크 플레이백 장치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Windows 7은 10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개발되고 있는 시장의 다음 단계는 홈 네트워크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는 셋업박스 및 게이트웨이를 보